오산시, 불법 밤샘주차 얌체화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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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불법 밤샘주차 얌체화물차 ‘집중 단속’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2.05.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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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교통사고 유발과 주택가 주변 소음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사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돼 있다.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해서는 안 되고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에 밤12시부터 다음날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도로변이나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아파트 주변,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 교차로 등에 밤샘주차하는 화물·버스·건설기계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이동을 안내하는 예고문을 부착한 뒤 1시간 후에도 이동이 안될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개별화물(1.5t 이상)·농어촌버스·시외버스는 적발 시 10만원,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와 화물자동차가 귀로 운행이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 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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