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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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현주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1.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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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는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으로 탄생된 이래 1994년 3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 훈령 288호)발령, 1996년 법률이 제정돼  10년을 넘고 있지만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 하면 못 받는 것이고, 소송까지 치러야 하는 게 현실이다.  본지가 '엉터리 중에 엉터리' 정보공개제도의 현주소를 짚어 보았다.      <편집자 주>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정보공개 제도가 1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일삼는 몇가지 장난 때문이다.   우선 비공개 하면서 엉뚱하게도  '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낸다. 이렇게 되면 당연 공개실적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수원의 경우 60% 에 육박하는  정보 공개실적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집계된 정부의 공개실적이 허구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비공개하는 장난을 치기도 한다. 비공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9조에 명시돼 있는데 이 조항이 특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 연관성이 없는 규정을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

이를 테면 토지특성조사표는 수원시, 하남 등 다수의 자치단체가 공개정보로 규정 공개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기자가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사유재산과 관련된 정보라며 비공개하기 일쑤다. 공시지가가 공개되고 있는 현실이고, 토지특성조사표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인 까닭에 비공개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일이다. 수원시가 이 정보를 공개정보로 포함시킨 것은 이 때문이다.  

전부 공개하겠다고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보내지만 일부 공개하는 장난도 숫하게 친다. 이 역시 비공개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고, 반면 공개실적은 높히는 공공기관이 자주사용하는 수법이다. 업무추진비를 공개요청할 경우 이 같은 장난을 종종 보게 된다. 집행내역 및 지출 증빙서류를 요청하면 집행 총액만 공개하면서 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시시 때때로 무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재 전무한 상태다. 비공개 정보를 규정하는 문제의 9조는 여전히 구체화 특정화 되고 있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천상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벌여야 하는 게 현실이다.

경비도 만만치 않다. 소송을 해보면 공개신청한 정보 1건당 약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 간다. 8건 신청을 해서 비공개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  소송을 수행하려고 하면  수수료만 약 80만원이 든다. 기간은 보통 2~3년이 걸린다. 비용, 시간 모두 녹녹치 않은 것이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공적기관은 이점을 악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테면 원고의 경우 수수료 등 소송에 드는 비용을  재판 종결 뒤 졌을 때 납부토록 하고, 승소했을 경우엔 일체의 비용을 피고(행정기관)에게 징수하는 제도도 생각해 볼만하다.  <속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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