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회피방법
상태바
<6>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회피방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2.29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매번 겪게 되는 일입니다.
공개를 꺼리는 정보에 대해 공무원분들의 즐겨하는 방식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 공개를 최대한 늦추려한다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이 지쳐 포기하거나 잊어버릴때 까지 공개기한을 꽉 채우고 연장기한까지 다 지나서 "미안하다"고 전화합니다. 바빠서 그렇다고... 전화통화할땐 정말 안쓰럽습니다

# 못알아들은 척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엉뚱한 자료를 보냅니다. 불성실한 자료를 받고 나면 전화로 자료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그때가서 조금 미흡한 자료를 내놓으며 시간을 끕니다.

# 엄살을 떤다
"그렇게 되어있는 자료는 없다" "자료조사를 다 해야한다",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한다", "엄청난 양인데 시간을 더 달라" 너무 무리한 공개청구를 했나 싶게 만듭니다. 이러이러한 핑게로 계속 미루려 애를 쓰고 복사물이나 파일로 주지 않고 직접와서 보고만 가라고 합니다.

# 하고싶은대로 해봐라
일단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비공개 처리를 합니다. "이건 줄 수 없는자료다." "이런 선례가 없다" 법을 들먹이며 "봐라 이런 조항들에 해당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다른 지역도 이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비공개처분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 이의신청(대략 2주)하고, 행정심판 청구(대략 1개월)해야하고, 결국 소송(대략 1년)까지 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정성은 무엇을 보상받아야할지요.

# 갈데까지 가고나면
대략 행정심판까지 하면 웬만한 자료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다 갔다하면 대략 한달이 넘게 걸리지요. 이때까지 싸우다보면 정보공개한 사람은 지쳐서 충분치 않은 자료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다시 전화로 싸우기도 귀찮고 해서 부족한 자료를 받고 포기하게되지요. 끈질긴 공무원들의 근성에 항복하는 셈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버티며 자료를 주지 않으려는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만들어준 절차를 하나하나 밟는 수 밖에는... / 자료제공 : 예산감시시민행동 2006/07/10 
 

                                                           

시민행동도 지금 광주광역시와 행정심판 중입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받기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유독 광주광역시만이 회의록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사안으로 판결이 난 사안인데도 유난스럽게도 공개하지 않고 저희들의 힘을 빼놓는군요.

저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아주 구차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회의록을 공개하지말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 2002두 12946호)이 있다며 근거로 제시하고 저희가 법률을 잘못해석한 탓이랍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건의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신상(성명)과 발언이 함께 있는 회의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알 수 있는 회의록은 자유로운 논의를 저해하니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인 것입니다.(저희는 성명을 삭제한 회의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황당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보면 "청구인이 춘천지방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비공개가 잘못되었다고 하나, 행정기관의 규모, 인구, 실정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을 피청구인이 따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춘천지방법원 판결이 피청구인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지게되면 행정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1년 이상이 걸리겠지요. 그 결과는 춘천지방법원과 같은 광주지방법원이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법원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같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니요. 이제 광주광역시의 공무원은 법원의 역할까지 하려는 모양입니다. 억울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주장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자신들이 한말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유롭게 회의할 수가 없고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들로부터 회유와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틀린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몇백에서 몇천만원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로서는 자신의 사업을 지원받기위해 로비하는 것은 예상가능한 일입니다.(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사례를 단 한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추측은 역으로 보면 좁은 지역사회에서 암암리에 알게되는 위원들에게 단체들의 로비는 어렵지 않은 일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원하는지 모를 경우 감시없는 지원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실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부정이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의 고리는 투명한 행정절차를 확보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지원 이유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시민행동은 어떤사람들이 결정하게 되는지, 어떤 논의를 거쳐 지원하게 됐는지 심의위원의 명단과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신 발언자의 이름은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광주광역시가 회개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