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업무추진비 사용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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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업무추진비 사용 백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01.20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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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2014년 1월 9일 권익위에 따르면 도내 기초의회 중 행동강령조례를 제정(2013년 12월27일 현재)한 곳은

지난 2012년 연천군(8월)과 평택(6월), 2013년 의왕(7월)·수원(7월)·안양(9월)·안산(10월)·오산시의회(10월) 7곳에 그치고 있다.

이 이미 20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지방의회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244개중 기초의회 50곳(전체의 22%)만이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며, 17개 광역의회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오후 11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소속 의회에 해당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

 

[다음은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

 

▲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해당 의회운영 및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자택 인근에서 지인과의 개인적 식사비용 등에 사용

▲ 과도한 명절선물 구입 배포
  ○ 대다수 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이 예산을 사용해 동료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

▲ 선심성 현금 격려 및 무분별 선물 제공
 ○ 현업부서 종사자가 아닌 비서실 직원이나 의회 사무처 직원 등에 선심성 격려금 집행 및 나눠 먹기식 선물 예산 집행

▲ 부적절한 경조비 집행
 ○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입원 위로금을 과도하게 집행하거나, 경조비 집행대상이 아닌 의원 형제 사망, 퇴직 직원 장모상 등에까지 업무추진비로 경조비 부적절한 집행

▲ 사적 모임의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
  ○ 업무추진비로 지역 내 유력인사 친목단체 및 사적모임의 회비 납부

▲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 지방의원은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지만, 영향력 행사 및 이권개입이 용이한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함

▲ 지출증빙서류 미구비 등 회계규정 미준수
 ○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전표별로 집행일시, 장소, 대상자 등을 명확히 하여 각각 품의를 하여야 하지만, 관련 품의 및 증빙자료도 없이 예산을 집행함

 

2014. 1. 7(화) 정오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 7 (화) ▪총 8쪽 (첨부자료 포함)

작성

행동강령과

과장 김세신 ☏ 02-360-6651

주무관 박정만 ☏ 02-360-6828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권익위,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행위 다수 적발

자택 인근,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용 많아

 

□ 지방의회의원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의정활동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드러났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 의회를 표본 선정해 현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로, 조사대상인 8개 광역의회 모두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일부 의원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소속 의회에 해당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권익위가 점검한 8개 광역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원들 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대부분(67%)이 식사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 일부 의원은 업무추진비 예산의 본래 목적인 소속 의회나 상임위원회 운영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사적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개 광역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분석 (‘12. 8. 1. ∼ ’13. 7. 31.)

 

[광역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구분

식사

선물

현금격려

경조사

기타

서울시

2,157건

110건

39건

311건

64건

239,648천원

50,842천원

16,600천원

20,779천원

7,936천원

부산시

759건

96건

14건

35건

82건

154,364천원

29,722천원

8,100천원

3,550천원

21,746천원

인천시

1,017건

33건

19건

16건

15건

159,593천원

14,945천원

3,500천원

2,253천원

3,274천원

강원도

509건

114건

77건

180건

57건

86,489천원

45,550천원

23,140천원

9,550천원

11,982천원

충북도

499건

63건

50건

43건

31건

109,306천원

21,408천원

14,300천원

2,350천원

10,638천원

전남도

1,031건

53건

4건

528건

118건

139,657천원

21,667천원

9,500천원

29,693천원

6,213천원

경북도

639건

63건

8건

489건

31건

116,957천원

50,092천원

1,400천원

37,010천원

4,922천원

제주시

1,093건

124건

10건

19건

58건

129,799천원

51,130천원

2,200천원

950천원

16,505천원

[식사 집행 내역]

구분

전체(건)

자택인근(건)

공휴일(건)

심야(건)

서울시

2,157

703

351

31

부산시

759

224

33

23

인천시

1,017

275

53

4

강원도

509

72

43

8

충북도

539

91

41

1

전남도

1,031

397

220

3

경북도

639

187

63

2

제주도

1,093

394

246

65

□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해당 의회운영 및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자택 인근에서 지인과의 개인적 식사비용 등에 사용

 

 

【 주요 위반 사례 】

`

 

 

▪ ○○시의회 ○○위원장은 자택 인근에서 친분이 있는 구의원 및 구청직원들과 식사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14건, 177만원)

▪ ○○시의회 부의장은 자택 인근 지역에서 의회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간담회 명목으로 숙박비 4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

▪ ○○도의회 ○○위원장은 자택 인근 지역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지인과의 식사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29건, 49만원)

○ 업무추진비 법인카드(클린카드)를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카페, 유흥주점 등에서 심야시간(23시 이후)에 사용

 

【 주요 위반 사례 】

`

 

 

▪ ○○도의회 ○○위원장은 ‘상임위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자택 인근 주점 및 노래방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 (61건, 3,828,400원)

○ 개인용 차량에 주유 및 기타 사적 사용

 

【 주요 위반 사례 】

`

 

 

▪ ○○구의회 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 추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11. 2. 3.이후 최근까지 총372건, 2,613만원 어치의 유류를 개인 차량에 주입함

 

▪ 직무수행과 관계 없는 병원진료비, 영화관 팝콘, 대학 교재 등을 업무추진비로 집행

▲ 과도한 명절선물 구입 배포

 

○ 대다수 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이 예산을 사용해 동료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

 

【 주요 위반 사례 】

`

 

 

▪ ○○시의회 등 6개 의회는 각 1,000∼4,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설·추석 등에 ‘명절선물 및 격려품’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을 구매하여 동료 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 등과 나눔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의 평균 17%)

▪ ○○도의회 부의장은 개당 19만5천원인 전복선물세트 12개(234만원)를 구매하여 동료 의원 9명과 도청 국․과장 3명에게 선물로 제공

▪ ○○도의회 ○○위원장은 2012. 12월. 및 2013. 4월 등 2회에 걸쳐 소속 위원 15명에게 개당 20만원인 한우선물세트를 격려품으로 제공 (총600만원)

▲ 선심성 현금 격려 및 무분별 선물 제공

 

○ 현업부서 종사자가 아닌 비서실 직원이나 의회 사무처 직원 등에 선심성 격려금 집행 및 나눠 먹기식 선물 예산 집행

 

 

【 주요 위반 사례 】

`

 

 

▪ ○○도의회 전·현직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여 2011.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서실 직원들(5명)만을 대상으로 42회에 걸쳐 격려금을 지급(총 715만원)

▪ ○○도 의장단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 콘서트’ 등 지역 언론사 주관 공연권 총 38매를 구입하여 사무처 직원에 배포 (총 365만원)

▪ ○○도 의장단은 ‘도의원 및 직원 격려’등의 명목으로 와인,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를 구입해 동료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배포 (총 1,236만원 / 물품 수불부 미작성)

▪ 그 외 ‘화이트데이 기념 여직원 격려’, ‘빼빼로데이 기념 직원 격려’ 등 업무성과 및 노고와 무관한 선심성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구입 배포

▲ 부적절한 경조비 집행

 

○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입원 위로금을 과도하게 집행하거나, 경조비 집행대상이 아닌 의원 형제 사망, 퇴직 직원 장모상 등에까지 업무추진비로 경조비 부적절한 집행

 

【 주요 위반 사례 】

`

 

 

▪ ○○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4명은 사무처 직원 입원 시 각 10만원∼30만원씩 현금(70만원) 및 화환(20만원) 등 총 90만원을 입원 격려금으로 1인에 대해 지출

▪ ○○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은 동료 의원의 빙모상에 각각 업무추진비로 조화·경조금을 집행함으로써 총 60만원을 1인에 대해 지출

▪ 그 외 동료의원 형제 사망, 퇴직 직원 장모 사망, 개인사무실 개소식, 이사 축하, 총동창회 회장취임 축하, 지인 미술전 개최 등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화환 등을 제공

 

▲ 사적 모임의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

○ 업무추진비로 지역 내 유력인사 친목단체 및 사적모임의 회비 납부

 

【 주요 위반 사례 】

`

 

 

▪ ○○시의회 ○○의장은 소속지역 유력인사들의 모임인 ‘□□회’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 (1건, 662,320원)

▪ ○○군의회 ○○의장은 소속지역 내 기관장 친목단체인 ‘□□회’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 (5건, 675,000원)

 

▲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 지방의원은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지만, 영향력 행사 및 이권개입이 용이한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함

 

【 주요 위반 사례 】

`

 

 

▪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집행기관인 소속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70건을,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 4명은 건축위원회에 참석하여 31건을, 또 다른 의원 4명은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참석하여 12건의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안건을 심의 의결함

 

▲ 지출증빙서류 미구비 등 회계규정 미준수

○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전표별로 집행일시, 장소, 대상자 등을 명확히 하여 각각 품의를 하여야 하지만, 관련 품의 및 증빙자료도 없이 예산을 집행함

 

【 주요 위반 사례 】

`

 

 

▪ ○○도의회는 소속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개별 품의서나 관련 영수증 등의 예산집행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월 2회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되는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괄로 지출하면서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 및 집행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회계 관련 규정을 미 준수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환수하는 한편 재발방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 244개 지방의회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의회 스스로가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이미 '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회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244개중 기초의회 50곳(전체의 22%)만이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며, 17개 광역의회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붙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정 현황 1부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현황 (50개)

〈‘13. 12. 27. 현재〉

 

□ 총 244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227개) 중 50개 의회가 제정(22%)

 

◦ 광역의회는 한 곳도 없으며, 기초의회만 제정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는 기초의회도 전무

 

제정 현황 (조례 제정 의회는 밑줄 표시, 제정 일자는 괄호 내 표기)

제정 의회수

서울특별시

송파구(13.9.5),은평구(13.11.5),성북구(13.12.13),광진구,구로구,동작구,중랑구,강남구,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성동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종로구,중구 (총 25개 기초의회)

기초 3개

부산광역시

사하구,강서구,금정구,기장군,남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북구,사상구,서구,수영구,연제구,영도구,중구,해운대구 (총 16개 기초의회)

없음

대구광역시

달서구,동구,중구,남구,달성군,북구,서구,수성구 (총 8개 기초의회)

없음

인천광역시

계양구(11.10.14),남구(13.5.27),강화군(13.10.21),부평구(13.10.23),남동구(13.10.31),연수구,동구,서구,옹진군,중구 (총 10개 기초의회)

기초 5개

광주광역시

남구(11.9.30),북구(13.9.11),동구(13.11.12),광산구(13.12.19),서구 (총 5개 기초의회)

기초 4개

대전광역시

대덕구(13.7.12),서구,동구,유성구,중구 (총 5개 기초의회)

기초 1개

울산광역시

북구(13.3.21),중구(13.7.18),남구(13.9.23),동구,울주군 (총 5개 기초의회)

기초 3개

경기도

연천군(11.8.19),평택시(12.6.15),의왕시(13.7.10),수원시(13.7.16),안양시(13.9.9),안산시(13.10.14),오산시(13.10.2),고양시,광주시,양주시,용인시,포천시,가평군,과천시,광명시,구리시,군포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시흥시,안성시,양평군,여주군,의정부시,이천시,파주시,하남시,화성시 (총 31개 기초의회)

기초 7개

강원도

원주시(13.9.11),양양군,영월군,철원군,강릉시,고성군,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구군,인제군,정선군,춘천시,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총 18개 기초의회)

기초 1개

충청북도

진천군(11.3.15),옥천군(12.12.20),단양군,괴산군,보은군,영동군,음성군,제천시,증평군,청원군,청주시,충주시 (총 12개 기초의회)

기초 2개

충청남도

태안군(11.10.19),천안시(13.1.11),계룡시(13.7.29),예산군(13.9.13),공주시(13.10.21),청양군(13.10.21),아산시(13.11.28),금산군(13.11.28),부여군(13.12.5),홍성군,논산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서천군 (총 15개 기초의회)

기초 9개

전라북도

임실군(11.7.29),진안군(13.1.15),남원시(13.5.10),김제시(13.11.14),고창군,무주군,부안군,순창군,익산시,군산시,완주군,장수군,전주시,정읍시 (총 14개 기초의회)

기초 4개

전라남도

여수시(11.12.31),함평군(12.7.10),장성군(13.9.17),완도군(13.11.14),고흥군,담양군,목포시,무안군,순천시,신안군,해남군,강진군,곡성군,광양시,구례군,나주시,보성군,영광군,영암군,장흥군,진도군,화순군 (총 22개 기초의회)

기초 4개

경상북도

울릉군(11.8.5),청도군(11.9.21),울진군(11.11.18),영덕군(13.6.4),김천시(13.12.17),경산시,군위군,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양군,영천시,예천군,포항시,경주시,고령군,구미시,봉화군,성주군,영주시,의성군,청송군,칠곡군 (총 23개 기초의회)

기초 5개

경상남도

거창군(13.8.15),함양군(13.12.9),고성군,산청군,창녕군,함안군,거제시,김해시,남해군,밀양시,사천시,양산시,의령군,진주시,통영시,통합창원시,하동군,합천군 (총 18개 기초의회)

기초 2개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의회 없음)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의회 없음)

없음

 

 

기초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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