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경찰서 판공비 집행내역 비공개...
부당집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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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경찰서 판공비 집행내역 비공개...
부당집행 의혹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6.2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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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서장 고귀영)가 현행법상 공개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실상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허투루 사용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큰 예산 중 하나로 현행법 상 공개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6월5일 서울 강서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대해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공개요청했다. 공개대상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이다.

공개방식은 업무추진비별, 건별, 일자별, 부서별로 구분하여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반응을 서로 달랐다. 금천경찰서가 촛불시위 등으로 바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한 반면, 강서경찰서는 지난 17일 분야별,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 총액만을 공개한 채 영수증이나 지출증빙서류는 공개하지 않는 '부분공개결정'을 해 적정 집행을 검증할 수 없도록 막아섰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비공개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 9조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지침에서는 주기적으로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가 앞장서 법을 어김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한편 강서경찰서가 밝히는 부분공개결정을 근거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6호, 이 규정은 개인의신상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공무원의 공무상 관련 정보는 모두 공개해야 된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대법원 2003두8050 판결 등).

또 일반인의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돼 있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 14조에 의거 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 더욱이 법인ㆍ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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