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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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2.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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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11] [행정안전부령 제5호, 2008. 3.1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회계관계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별표 제1호나목ㆍ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 제3호나목ㆍ다목, 제4호나목ㆍ다목ㆍ마목, 제5호가목, 제6호라목, 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기간 중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지출증빙에 관한 서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출증빙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

1.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복구 종사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환경미화원, 집배원, 수로원, 방범대원, 청원경찰, 방호원, 하천 및 그린벨트 감시원, 검침원, 청소원 등 취약지역 현업(현장) 근무자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다음의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관할 구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다만,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언론관계자에게 특산품을 제공하는 경우 연 3회를 넘을 수 없다.

  나. 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 식사 제공

3.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가 올림픽,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전국체전,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공연단, 악단, 영화ㆍ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08.3.11)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 업무추진비(203목)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단체․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① 관할 행정구역 내의 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

    ②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장애인․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과 회의, 행사 또는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나.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라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 대한 기념품 지급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자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격려가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제공.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

    (2) 재난 예방ㆍ수습 및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개최되는 회의

    (3) 국가기관 또는 군부대ㆍ경찰서ㆍ교육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주관하는 회의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바.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 대한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에서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관내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격려금품 지급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 안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로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에서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ㆍ면ㆍ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소속 상근직원 중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마.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노고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ㆍ도의 경우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로서 그 기관 상근직원의 업무추진 노고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 등을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나. 관내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사망 또는 결혼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ㆍ소속 상근직원(본청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에만 해당한다)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ㆍ소속 상근직원(본청 및 지방의회, 사업소, 시ㆍ군ㆍ구의 경우 읍ㆍ면ㆍ동 직원)

       ㆍ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ㆍ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08.3.11)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 업무추진비(203목)

   나.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내에서 업무 연관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예) 시․군 사회복지과장이 관할 구역내 사회복지 법인 임․직원의 축의․부의금 지급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소속 상근직원 또는 제1관서․하급기관 관련부서

       예시) 건설행정과(광역시) ↔ 건설과(자치구)

       ※ 광역시 건설국장이 자치구 건설과 직원 결혼 축의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 가능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로서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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