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복무태만 8회 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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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복무태만 8회 땐 형사처벌”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7.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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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법’ 개정안 관보와 홈페이지 통해 입법 예고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정당한 사유나 지각·허가없이 조퇴 또는 근무지를 이탈해 8회 이상 경고처분 받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13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비롯해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일까지이다.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 이탈 등으로 1회 경고시 마다 5일을 연장복무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복무부실과 복무장기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 신체검사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징병신체검사로 병역처분된 사람의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때에는 진료·치료관련 기록내역 등을 조사해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확인 신체검사 결과 기존 병역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해 병역면탈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 입대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현역병 복무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상근예비역 편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 입대전 출산자와의 형평성 유지하고, 출산율 향상과 육아여건 보장을 위한 정부정책방향에 부응하고자 조치이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에 대해 심의를 거쳐 소집해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병역법 시행규칙’은 공익근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 등의 범위를 조정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를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식의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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