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해외밀수 위조상품 및 ‘짝퉁’제품 판매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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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해외밀수 위조상품 및 ‘짝퉁’제품 판매일당 무더기 검거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9.12.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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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위조상품 유통․판매 집중 수사 … 15억원 상당 위조상품 유통․판매업자 12명 검거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위조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 7,100여점, 15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해외로부터 불법 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하다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발된 사례다.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700여점(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해당제품은 타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A법인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매 쇼핑몰을 개설해 판매권한이 없는 해당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로, 모바일 앱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한 사례다.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740만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는 것은 물론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의 상태가 불량하고,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 디자인 등에서 정식 제품과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 유형은,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다.

C씨 등 8명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공식지정 서비스 센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정상적인 제작 및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휴대전화 부품의 경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감전사고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휴대폰 수리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도 특사경은 형사 입건된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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