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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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3.01.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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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마정·봉암·오산·축현·창만·야동 등 7개 지구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진지구 등 7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해 추진 중이며, 대상 토지는 문산읍 임진리 1-2번지 일원의 임진지구를 포함한 마정·봉암·오산·축현·창만·야동 총 7개 지구 1,401필지(69만2,792㎡)다.

시는 지난 27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된 경계조정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토지경계에 관한 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으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 후 지적공부 및 등기를 정리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면적이 증가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시에 조정금을 납부하고, 감소된 토지는 시에서 조정금을 지급한다.

파주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지구 6,288필지(622만653㎡)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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