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삼성전자 감세 의도했나
상태바
수원시, 삼성전자 감세 의도했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2 0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용도지역별 제각각 산정·하자지적에 감추기 급급

▲ 수원 삼성전자 위성사진
ⓒ 데일리경인
수원시가 삼성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낮추는 수법으로 토지세금을 감면시켜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의 몇가지 부적절한 조치가 감세 효과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는 관련정보의 비공개와 거짓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감세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감세에 영향을 준 수원시의 부적절한 조치는 먼저 삼성부지의 지가를 용도지역별로 따로 산정했다는 점이다.  

삼성디지털단지는 약 50만평(불분명)규모로 공업지역(약 90%)과 일부 주거지역(10%)으로 각각 지정돼 있고, 주거지역인 매탄동 322-4번지는 87만원, 공업지역에 속하는 416-2번지의 경우 63만원(2005년 시점)으로 현재 공시지가가 각각 다르다.

그러나 삼성부지 내 전기는 전자의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어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는 일단지(이용상황이 같은 토지)를 의미해 현재 90여필지로 구성돼 있지만 하나의 토지로 간주, 지가를 통일(단일지가)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 ‘단일지가’는 두 용도지역의 지가를 따로 산정해 가중 ‘평균한 값’ 즉 주거지역 지가 80만원과 공업지역 지가 60만원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70만원으로 산정토록 규정(2006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 136쪽)돼 있다.

이렇게 산정하면 90%에 이르는 삼성부지 중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지가는 현재의 6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오르게 된다.

반면 10% 남짓한 주거지역 쪽의 80만원대 지가는 70만원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삼성부지 약 50만평 중 90%에 이르는 토지의 가격이 현재보다 10만원 가량 오르게 돼 결국 종합토지세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을 현재보다 약 20% 더 낼 수밖에 없다.

결국 수원시가 엉터리 산정방식을 동원해 삼성부지의 공시지가를 무리하게 낮춤으로써 삼성이 내야 할 세금의 20% 가량을 감면시켜 준 것.

이 밖에도 최근 공시지가를 14년 전보다 11만원 낮게 산정하는 등 공시지가 저평가, 일단지 지가산정지침을 어기고 필지별로 각각 따로 산정(전기와 전자를 나누는 등의 수법)하기 등이 삼성감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현상은 십수년 전 부터 최근까지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져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담당자는 “일단지라도 삼성전기와 전자 사이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 서로 별개로 봐야한다”며 “가격이 같으니 문제가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타리는 오래 전에 철거됐다.

또 일단지 내 지가가 제각각인 점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달라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의 주장은 “일단지는 가격도 단일하다는 일반원칙과 용도지역의 면적별로 각각 산정해 ‘가중 평균’토록 규정한 2005년도지가산정지침에 위배돼 항간의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