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으로 포장된 광주시 문형~고산도로
상태바
의혹으로 포장된 광주시 문형~고산도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6.03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 광주시가 문형~고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 투·융자사업을 적기에 받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초 사업비가 2배 가량 늘어났는데도 불구, 규정을 어기고 ‘투·융자 재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데일리경인 9일자>


더욱이 사업 실시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특정시설의 증설허가를 도우려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에는 문제의 도로 폭이 8~9m이지만 이후 특정시설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동일한 15m 폭으로 확장돼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예규91호)에 의하면 시군구 심사 10억 이상~30억 미만, 시도 의뢰심사 20억 이상~200억 미만, 중앙의뢰심사 200억 이상 사업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문형~고산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전체 사업비 130억원 중 도비가 40억원 포함돼 있어 당연히 도청 투·융자심사대상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71억원이었던 것이 130억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남에 따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6조에 의거 ‘재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사업 직전년도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 이전에 최초 심사를 받고도 도청 의뢰심사의 경우 당초사업비에서 규모 이상(30억원) 늘어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그러나 광주시는 1차 심사를 받았다고 주장(확인된 사실 아님)하고 있지만 사업실시 이전에 받지 않은데다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데도 재심사를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임을 또렷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기도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다.
도비 4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퍼줄줄만 알았지 뒷일을 챙기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문형~고산 간 도로건설사업 실시 이전에 반영돼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S시설의 진입로를 적기에 마련해 줄 요량으로 무리하게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003년 중 기지방재정계획서 상 문형~고산 간 도로 폭이 8~9m이나 이후 S시설의 진입로 구간만 15m로 늘어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읽히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