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비밀스런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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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비밀스런 업무추진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9.15 15: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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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뒤에도 비공개... 부당 집행 의혹 부채질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뒤에도 노동부

   
▲ 노동부업무추진비가 간략 공개되는 홈피구역. 매우 개방적인 장관의 모습에 눈길이 머물게 된다.            ⓒ 데일리경인
가 늑장을 부리며 공개치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업무추진는 현행법상 사전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적·정기적 공개 대상 정보이다.

대법원도  '혹시나 낭비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지켜가고 있다. 

<데일리경인> 기자는 노동부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05년 8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 등 2개 기관에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모두 8종의 행정정보를 공개 요청했다.

이들 정보는 대부분 대법원 판례 및 현행법에 의해 공개돼야 하는 정보들로서 하등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정보였다.  그런데도 노동부 등은 비공개 결정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인데도 이를 거부한 것.

이렇게 돼 지난 2005년 12월 24일 <데일리경인> 기자를 원고로 하는 소송(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이 일어났다. 

1심 판결(2006. 8. 23 선고 2005구합41341 )에서 예상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에 불복하고 2006년 9월 13일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기각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2007. 5. 10 선고 2006누22653)을 냈다.  노동부는 이번에도 불복,   '상고'했다.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민원인을 법정으로 밀어 넣고, 거듭 '상소'함으로써  수년간 괴롭혀 포기토록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2007. 8. 23 선고 2007두10785)함으로써 일반인의 개인신상정보 등을 제외한 업무추진비 외 7종의 행정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렇게 햇수로 3년이 흘렀고, 재판에서 지자 노동부는 이제 시간을 끌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사실 업무 외적인 것 아니냐"며 3주가 넘도록 단 한쪽의 문서도 공개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 노동부 장관이 두 차례 바뀌고,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도 두번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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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시민기자 2007-09-20 00:10:03
끝까지 밝혀 질때까지 조사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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