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하러 갈 때에는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10일 당부했다.
자신의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는 물론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가면 유권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 확인을 거쳐 지역구투표용지(흰색)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 각각 한 장씩을 받게 된다. 그 뒤 기표소에 들어가 각각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 이상의 란에 기표하게 되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번호와 투표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반드시 읽어 본 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을 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소로 옮겨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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