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유통상가단지 감사원에 감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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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유통상가단지 감사원에 감사의뢰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1.2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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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의 고발기사와 시정 촉구 보도에도 부동.. 불가피한 조치

 <데일리경인>은  지난 11월 16일 수원유통상가단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1aa0711022623)했다.  고색동 7-2번지 일원의 수원유통상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더욱이 시장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지원시설'이 허가됨에 따라 이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는 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허가관청인 수원시가 이를 묵인하는 등  하자없다며 수원유통측을 비호하는 등 일부 허가관련 서류를 비공개 하고 있어 항간의 의혹을 되레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데일리경인>은 지난 9월부터 수차에 걸쳐 고발기사와 시정을 촉구하는 보도를 냈음에도 불구, 수원시가 현재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적의 조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부득이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게 됐다. 

감사 청구 


수원시 고색동 7-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수원공구유통상가단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합니다.

1. 시설 현황. 
   -시설명 : 수원유통상가.

   -시설의 세분 : 시장/ 대규모점포(공구전문점).

   -주소 : 수원시 권선구 고생공 1-1번지 일원(관할 동사무소 :평동(5개동)
           *평동이 관할하는 5개동의 총세대수 2029세대/인구수 4610명(2007. 5시점)

   -대지면적 : 5만560 제곱미터.

   -판매시설 면적 : 1만8000㎡.

   -지원시설 면적 : 8000㎡/ 혹은 1만1405 제곱미터(자료에 따라 다름).
   -건폐율 : 19.9%.

   -용적율 : 43.83%.

   -건축연면적 : 43.416 제곱미터.

   -건축면적 1만574 제곱미터.

   -시행사 : 주)디씨엠그룹.

2. 허가 및 공고 현황. 

   -최초 공고 2004. 12. 1.--------시설명: 수원유통상가/ 시설의세분: 유통업무설비.

   -정정공고  2005. 2. 15 --------2줄 짜리 정정공/ 시설명 : 수원유통상가 / 시설의세분 : 대규모점포.

   *재공고/주민의견수렴 / 반영 / 재공고 절차 생략.

   -최초결정일 고시(2005-100호) 2005. 4. 18. -----------시설명 : 수원유통상가 /시설의세분 시장(대규 

     모점포)

   -변경결정 고시(2005-312호) 2005. 12. 20. --면적 증 175 제곱미터.
   -최종 고시 (2006-17호) 2006. 1. 19. --면적 증 2.403 제곱미터.

   -공고 제 2006-78호 --실시계획인가하고자 공고 --2006. 1. 25. 

   -고시 제 2006-44호 --실시계획인가하였기에 고시 --2006. 3. 16.

3. 문제점.

1> 시설명( 시장)/ 시설의세분(대규모점포/ 공구전문점/ 판매시설)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놓고 지원시설 명목으로 공구전문점이 아닌 판매시설을 허가받았다는  점. 

가. 더욱이 이 시설은 근생시설로 사용할 계획임. 또 현행법상 지원시설에는 근생시설만 들어 갈 수 있음.

2> 그 결과 도시계획시설 중 지원시설을 갖출 수 있는 '유통업무설비'와 이를 갖출 수 없는 '시장'이 유사한 성격을 띠게 돼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된 점.

가. 이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 제 64조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지원시설'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와 유사한 시설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법 82조의 시장의 결정기준에는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규정이고, 시장에는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춰 이에 없는 시설을 설치한 점.

다. 설혹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현행법상 제한돼 있고, 그 시설은 대부분 근생시설(은행, 휴게실, 식당, 약국, 다방)임에도 문제의 지원시설은 판매시설로 허가받은 점.

다. 수원공구유통상가단지의 지원시설은 건축법 상 판매시설로 허가받은 상태여서 이를 근생시설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현행 건축법상 신고'절차를 밟아 사용해야 하는데도 현재 판매시설(지원시설)에 은행 등 근생시설을 들이고 있는 점이 현행법을 어기고 있음.

    <관련법> - 건축법시행령 제 14조(용도변경)에 의하면 판매시설은 5호 영업시설군에, 1·2종근린생활시설은 7호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해 시설군이 서로 다름. 또 건축법 제 14조에 의하면 상위군(번호가 작은 군)으로 당초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하위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

3> 그렇다면 문제의 시설이 앉은 곳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이곳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대규모 점포' 중 전문점, 할인점은 입지가 가능한 반면,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와 같은 시설은 입지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허가받은 공구전문점 외 이와 성격을 달리하며, 쇼핑센터와 성격이 유사한 시설은 설치불가(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 제83조 시장의 결정 기준)한 것임.

4> 중대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시설의 세분을 2005년 2월 15일 변경하면서 재공고, 의견수렴 반영, 재공고 절차를 이행치 않았음. 따라서 주민이 주민공람을 통해 알고 있는 시설과 입지하는 시설이 상이함.  국계법 상 공고관계법을 어긴 것.

5> 개발면적도 문제, 택지개발편람 등에 의하면 유치거리 900미터 이내일 때 세대수 1만호, 사용인구수 4만5천명, 용적율 100%일 때 겨우 3천~5천제곱미터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개별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용적율이 20%에 불과하고, 평동의 총 인구가 4천여명, 세대수가 2천여세대에 불과한데 5만제곱미터의 개발은여타의 다른 지역 개발사례(권선구 1만9천제곱미터, 인천 계산 6천419제곱미터, 서울 중계 1149제곱미터, 천안 신부 1886제곱미터)를 보더라도 과잉개발이 크게 의심되고 있는 실정.  

6>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원공구유통상가는 공고규정 위반, 실제 사용 계획과 다른 건축허가, 과다한 개발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정에 하자가 있는데도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이며, 추후 지원시설에 근생시설이 입주할 경우 신고를 통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다 하더라고 쇼핑센터와 유사한 시설이 되고, 쇼핑센터는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시설이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정확한 감사를 통한 적의 조치가 요망됨.  

  <감사원 188민원접수 현황>    접수일자 : 2007년 11월 16일 / 접수번호 :  2AA-0711-025301  /            신청 번호 : 1AA-0711-0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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