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김필경(오산시부시장) 위원장을 비롯한 평가위원 10여명이 참석해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된 4천817호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의했다.
위원들은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관내 개별주택에 대한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선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인근개별주택과 가격균형 유지 등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했다.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공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4월 30일부터 5월 29일(1개월)사이에 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결정 공시하는 제도로 2005년 이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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