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용 금지된 저질 달걀 유통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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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용 금지된 저질 달걀 유통 근절 ‘추진’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2.04.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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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병아리 부화에 실패한 ‘부화중지란(卵’) 등 식용이 금지된 저질 계란 유통 근절에 나섰다.

도는 최근 부화중지란을 폐기하지 않고 유통하다 21명이 무더기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계란 유통 위생관리의 허점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저질 계란 유통의 근본적인 차단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우선 도에서만 연간 2억 개가 발생하는 부화중지란을 비료화 또는 사료화 하는 시설을 도내 32개 전체 부화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화중지란의 폐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 시중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키로 했다. ‘올바로 시스템’으로 명명된 이 시스템은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의 전 관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적법처리 등을 하나로 통합했다.

도 관계자는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질이 떨어지는 원료란의 가공을 그대로 두는 것은 양심적인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말끔하게 해소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부화기에 있는 계란의 20%가 부화중지란이 된다. 월 100만개 규모 부화장의 경우 부화중지란 22만개(9.9톤), 부화된 껍질 78만개(3.9톤) 등 총 13.8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처리량이 이보다 적으면 부화중지란의 유출을 의심할 수 있다.

아울러 저질 계란 가공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가공업체에 대한 일제 정비도 추진한다. 도는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생과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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