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속기
상태바
알고도 속기
  • 우승오 기자
  • 승인 2012.05.17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애시당초 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다. 자고 나면 터져나오는 공직비위 소식에 현기증이 날 정도다.

감사원은 최근 용인시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284억 원이나 웃돈을 준 사실을 적발했다. 이런 대가로 담당 직원들은 공짜로 해외여행을 즐겼는가하면 자녀를 해당업체 계열사에 취업시키는 호사를 누렸다.

시는 지난 2005년 1월 A사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총 사업비 3천995억 원, 민간투자사업비 508억 원) 계약을 체결한 뒤 2008년 7월 계약을 변경해 부대사업으로 전망타워 등을 설치하는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사업비 1천329억 원)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비가 해당 총 민간투자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부대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하지만 이 같은 계약변경이 버젓이 이뤄졌다. 게다가 300억 원 이상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1천329억 원에 이르는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을 하수처리시설 민자투자사업자인 A사에 덤으로 넘겼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A사에 특혜를 몰아준 것이다.
시간을 지난 2009년 3월 31일로 되돌려보자. 공간은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당시 김민기 의원은 수지레스피아 용인아트홀(다목적홀) 건립사업은 특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A사에 다목적홀 공사를 주기 위해 협약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며 “공개경쟁입찰로 투명하게 발주한다면 시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찬성 8, 반대 1, 기권 1표로 수지레스피아 다목적홀(용인아트홀) 건립(안)을 가결했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지금, 감사원은 그의 문제제기를 사실로 확인했다. 건립(안) 가결 직후 썩소를 머금으며 알고도 속아야 했던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