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내역 인터넷으로 간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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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내역 인터넷으로 간편 조회
  • 장현주 시민기자
  • 승인 2007.11.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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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2월 11일 오픈 예정

[데일리경인 장현주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의 소득공제 항목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0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2월 11일 전격 오픈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 공제 항목은 총 8개로 1차로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를 1차로 제공한다. 자료수집이 늦어지는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는 12월 20일에 2차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12.17~1.11)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각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받은 부양가족 동의신청서를 일괄제출(11.19~12.14)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확인되는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며  대외적으로 공개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 유출 사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의처 : 원천세과 장우정 사무관 (02-39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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