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토지가격 결정·통지···6월말까지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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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토지가격 결정·통지···6월말까지 이의신청 가능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2.06.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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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4.1% 상승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2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지난 4월 12일 완료하고 오산시 부동산평가의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개별공시지가 32,976필지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종료시점지가 5건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에 심의자료에 의하면 올해 개별공지지가는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4.1% 상승했다.

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와 의견제출된 12필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조사의 적정여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여부 등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 이뤄졌다.

한편, 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오는 7월 30일까지 지가 재조사 및 검증 등을 통하여 조정·결정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자에게는 별도로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민원토지과 및 토지소재지 동주민센터 민원실과 인터넷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s://klis.gg.go.kr)에서 이달 29일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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