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체납세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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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세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도입’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2.06.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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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을 전자압류해 추심”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의 예금압류는 수작업이어서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소요기간도 수개월이 걸려 체납세 징수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신용평가정보(주)와 사용협약 체결해 도입한 전자예금압류 서비스(EGS) 시스템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돼 있는 체납자의 예금에 대하여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을 전자압류해 추심하므로써 체납세 징수를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부동산 경매시 발생하는 법원배당금을 압류 할 수 있는 법원경매정보서비스도 도입한다.

법원경매정보서비스는 경매정보회사가 수집하는 법원경매데이터와 부동산등기부등본데이터, 신용정보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체납자료 등을 연계해 배당금 수령대상자를 찾아내 징수하는 서비스로 체납자의 수령배당금에 대해서 추적 압류하는 서비스다.

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하여 기존에 실시하던 체납처분인 부동산ㆍ차량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도 더욱 강화해 지방세 징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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