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 3자 공개 반대가 비공개 근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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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자 공개 반대가 비공개 근거되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2.07 0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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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공공기관이 공개 신청한 정보를 비공개 할 때 자주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21조이다.

이 법 제 1항은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 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 11조에 의하면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 3자의 의견을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 제 21조 2항에 에는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는 결국 제 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공개를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보공개제도운영지침>은 “공공기관은 제 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 여부는 법제 9조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제 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함으로써 이를 강하게 뒷받침 하고 있다. 제 3자의 공개 반대에 의한 비공개 결정은 사회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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