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용인-수원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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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용인-수원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2.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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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조정안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원안통과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광교신도시 조성후 주민편익 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도시 조성 지구내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S자형의 부정형 행정구역을 일자형으로 조정된다.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지난 5월 12일 경계조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이후 수원시와 용인시간 행정합의․양시 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처 불과 4개월여만에 이룬 성과로 9월 15일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으로서 경계조정과 신도시 조성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행정구역 조정 범위를 보면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용인시 쪽으로 치우친 수원시 영통구 하동 일원 15만2천990㎡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으로 편입되고 수원시 쪽으로 치우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 14만6천80㎡와 기흥구 영덕동 일원 6천910㎡가 수원시 하동에 편입된다.

그 동안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경기도가 중재자가 되어 수원시와 용인시가 수차례 대화와 노력 끝에 단기간에 맺은 결실로 최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장기적인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와는 구별되며 행정구역 조정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분쟁이 없었다는 점에서 수범사례로 손꼽힌다.
최종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안은 이달 안에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하게 되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확정․공포되고 오는 2007년 1월부터 택지분양 등 본격적인 신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 자치행정과 031-249-4088 / 06년 9월 15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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