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도시 간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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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도시 간판계획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2.14 0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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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21
경기도 주거대책본부장    이  화  순.

반갑습니다    「광교신도시 간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추진배경
 과다한 수량 및 무분별적인 색상과 디자인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에 많은문제를 안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있어서  새롭게 조성하는 광교신도시에서는 간판의 수량을 제한하고 간판에 대한 세부 기준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도, 수원, 용인, 점포 업주, 광고업주 등과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오늘 발표하는 「광교신도시 간판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 간판 난립의 원인
    우선, 간판난립의 주요한 원인을 보면
    ▸ 첫째, 현행법상 1점포당 최대 3~4개까지 설치 가능한 간판의 과도한 양
    ▸ 둘째, 모호한 설치기준으로 인한 과도한 크기
    ▸ 셋째, 형태․색채 및 재료등의 부조화 및 획일화된 설치규제
    ▸ 넷째, 입주점포간 경쟁의식 및 법규준수의식의 미약
    ▸ 다섯째,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치 않은 획일적 규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 간판 가이드라인의 제시
이러한 간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교신도시에서는 강화된 설치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 첫째, 간판의 양과 크기에 있어서 간판의 설치량을 현행 업소당 3개에서 1개로, 규모 역시 현행 법규의 약 80%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 둘째, 간판의 색채, 재질 및 형태 등에 있어서는 순도가 높은 빨강, 검정색 사용 금지, 양질의 자재마감  및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간판 형태 및 규격의 조화와 통일을 통해 구조적, 시각적 안정감을 확보하도록 하며
▸ 셋째, 관리 행정상 허가 및 심의 기능의 강화로 택지공급, 건축허가, 분양과 임대 그리고 광고물 설치 시기별로 건축주가 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설계 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가로경관의 단순화를 막고 지역성, 장소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상업용무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지침이 적용되게 되며   ▸ 중심상업지역 및 컨벤션 등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형성을 요구하는 구역에 네온사인 및 섬광간판, 전자식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상기 설명한 기준에 따르면 배부된 파워포인트 자료와 같이 개선될 것입니다.

 # 관리방안
아무리 좋은 간판 가이드라인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혼선만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첫째, 디자인 전문가들의 자문과 연구를 통한 디자인 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 점포주 입장에서는 모방만으로도 수준높은 간판이 되도록 할 것이며, ▸ 둘째, 간판디자인 멘토 시스템을 도입하여 간판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 간판디자인 멘토시스템 : 가로별 또는 블록별로 예술가, 전문가를 연계시켜 점포주, 광고주, 광교

#  업자를 지속 자문해주는 시스템
     ▸ 셋째, 간판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광고물제작자, 점포주 및 건축주의 의식교육 추진하고
     ▸ 넷째, 수원-용인시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 다섯째, 상조회 등을 통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율시스템을 간담회를 통해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광교신도시 간판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 마무리 인사말씀
    광교신도시의 간판은
     ▸ 간판의 규제와 함께 다양성, 통일성을 확보하고
     ▸ 간판미관의 지속 유지관리를 위해 도, 수원시, 용인시, 점포주, 광고업자 거버넌스 체계를 확보하고
     ▸ 간판디자인 멘토시스템을 통해 간판의 수준을 한층 높이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광교신도시 간판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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