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명품신도시 추진계획발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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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질의 답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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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명품신도시란? 1
명품신도시 지속개발 필요하나? 2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3
광교․판교․송파신도시와 비교하면? 4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6
광교신도시내 자사고나 특목고 설립계획은? 7
세계적 유명 건축가 활용계획은? 8
동탄2 신도시 주변의 행위규제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9
주택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광교신도시 청약전략은? 10
1 | 명품 신도시란? |
□ 교육, 교통, 공원녹지, 문화, 의료 등의 편리한 주거환경과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업, 위락, 업무 등의 자족성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함
○ 명품신도시의 요소를 든다면 다음과 같음.
1. 아름답고 다양한 개성이 존중되는 품격있는 도시디자인 : 획일적인 시멘트집 탈피 2. 대규모 계획도시 : 소규모 난개발 탈피 3. 사통팔달 교통기반 :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先광역교통대책수립 4. 의료건강웰빙도시: 山, 湖水 친수공간, 공원녹지 자연환경과 명품병원의 결합 5. 수준높은 교육환경 : 명품고등학교와 예술, 과학, 영재, 외국어 등 다양한 특수목적학교 6. 직주 일체형 도시 : 서울의 베드타운 탈피, 좋은 직장이 많은 도시 7. 저렴한 주택가격 전략1: 수익제로베이스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토지가격을 낮춤 전략2: 그린밸트, 농지 등의 개발을 통한 저렴한 토지공급의 획기적 확대 (Green 비율을 높이는 Green Belt 개발, 농지의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농지개발) ※ 농지, GB개발이 필요한 사유 : 한국의 가용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임. 도시적용지(1인당면적) : 한국 전국토의 6.1%(36평), 영국 13%(161평), 일본 7.1%(65평) |
2 | 명품 신도시 지속개발 필요한가? |
□ 경기도나 건교부 주택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주택보급율 115%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주택보급율(06년) : 한국 107%, 수도권 97%, 서울 91%, 미국 110%, 일본 113%, 프랑스 120%
○ 이에 따르면, 2015년까지 경기도에서 매년 1000만평의 택지공급이 필요하며, 이 중 700만평 이상의 공공택지로 개발되어야 함.
○ 기왕에 공공택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면,
대규모의 명품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3 |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
□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평형에 따라, 900만원대~1,200만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광교신도시는 토지 보상가격이 비싸고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어 동탄신도시 등에 비하여 분양가가 다소 고가라 할것이나,
○ 광교신도시의 주거여건이 타 신도시에 비하여 매우 양호하며
○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80%수준으로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4 | 광교․판교․송파신도시와 비교하면? |
□ 광교신도시는 송파․광교․판교․동탄2신도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
○ 20만평이 넘는 원천․신대저수지와 저수지 회주 산책로
○ 어디서나 차를 만나지 않고 광교산까지 갈 수 있는 산책로
○ 분당, 강남, 한강까지 연결되는 30km이상의 광역 자전거도로
○ 서울 강남역까지 30분에 갈 수 있는 신분당선연장선
○ 대중교통 활용을 극대화하는 국내 최초의 입체형 환승센터
○ 서울 양재까지 15분에 도달할 수 있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 4개의 대학, 최첨단 R&D단지, 도청사, 법조타운, 비즈니스․ 컨벤션이 있는 자족형 복합 신도시
■송파․광교․판교․동탄2신도시 비교 현황
구 분 | 송파신도시 | 광교신도시 | 판교신도시 | 동탄2신도시 | |
위치 | 성남 창곡, 하남 착암, 서울 송파 거여 | 수원 이의동,용인 상현동 일원 | 성남 판교동 일원 |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 |
사업면적 | 205만평 | 341만평 | 282만평 | 660만평 | |
세대수 | 49,000세대 | 31,000세대 | 29,294세대 | 105,000세대 | |
인구수 | 123,000명 | 77,500명 | 87,882명 | 260,000 | |
아파트 분양가(소형) | 900만원대 | 900~1200만원대 | 1,100만원대 | 800만원대 | |
최초분양시기 | ′09.9 | ′08.9 | ′06.3 | ′2010.2 | |
소형:중형:대형 비율 | 54:21:25 | 15.5:39.6:44.9 | 21.3:32.0:46.7 | 공동주택10만호 | |
임대:분양 비율 | 56:44 | 34.1:68.6 | 35.6:64.4 | ||
공공시설용지 | 55.7 | 72.1% | 66.8% | - | |
녹지율 | 22% | 41.4% | 35% | 28% | |
사업기간 | ′07 ~ ′2013.12 | ′05 ~ ′2011.12 | ′03.12 ~ ′09.12 | ′08 ~ ′2012 | |
인구밀도(인/ha) | 170 | 69 | 95 | 120 | |
강남 접근 거리,시간 강남역기준 | 도로(km,분) | 12km,20분 | 35km,60분 | 10km,20분 | 40km,70분 |
철도(km,분) | 10km, 15분 | 30.4km, 30분 | 10km,15분 | - | |
주요시설 | •트랜짓몰 •문정도심 •콤플렉스 •생태역사공원 •문화광장 •대형전망대
| •경기도청사 •법조타운 •서울대기술융합원 •나노,바이오센터 •경기중소기업센터 •아주대,경기대 •수원컨벤션/호텔 | •판교테크노밸리 •구청사(미정)
| •비즈니스 서비스기능시설 •첨단연구 기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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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접근성 양호 •낮은 분양가 • 학군 유리 | •자연환경 양호 •접근성 양호 •자족성 양호 •교육여건 양호 •서울과 지방 연계성 양호 | •접근성 양호 •자연환경 양호 •수도권 남부지역과의 연계성 양호 | •수도권과 행정도시 연결성 양호 •대규모 신도시 •낮은 분양가 | |
단점 | •송파구,하남시,성남시등 3개 지자체 이해관계 •높은 임대비율 | •낮은 밀도 •기반시설확보 지연 | •개발압력 가중 •교통가중 •서울과의 의존도가 높아 자족기능 확보 지난 | •서울 출퇴근 불리 •교통가중 •기반시설 미비 |
5 |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 |
□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현황은?
○ 2006.7.25 : 신분당선 연장선 기본계획을 고시(건교부)
▸ 고시내용 : 단계별, 광교차량기지
○ 2014 중전철 일괄개통 지속 건의(도→건교부, 기예처, 총리실)
▸ ‘06. 11.27 : 신분당선 연장선(정자~호매실) 일괄추진 건의(도→건교부)
▸ ‘06.12.15 : 도지사 지역국회의원 지원요청 조찬간담회(서울 렉싱턴호텔)
▸ ‘07. 2. 8 : 일괄추진을 위한 김진표 의원주재 관계기계관 실무간담회
▸ ‘07. 3. 5 :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추진을 위한 건교부 방문 협의
▸ ‘07. 3.23 :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재보완 제출
▸ ‘07. 4.12 :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 도지사 기예처장관 방문 건의
▸ ‘07. 4.19 :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 도지사 국무총리 방문 건의
○ ‘07. 5.16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단계별로 직권 확정(건교부)
□ 향후 추진계획은?
○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구간(정자~광교)이 KDI 공공투자 관리센터(PIMAC)에서 ’07.6월까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 1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결과 및 여건변화에 따라 중전철 일괄추진 방안을 적극 협의할 계획임
6 | 광교신도시내 자사고나 특목고 계획이 있는지? |
□ 광교신도시내 31,000세대 77,500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총 18개의 초,중, 고등학교를 계획함.
○ 이 중 기존 학교인 소화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상현중학교, 중앙중학교를 제외한 14개교는 신설할 계획임.
※ 초등학교 6, 중학교 4, 고등학교 4 신설.
○ 이와는 별도로 15,200평의 부지를 실시계획상 유보지로 계획하여 두었는데,
※ 학교부지 면적은 신도시계획 기준상 1개교당 약 4,000평임
○ 이는 정부나 기업에서의 여건이 성숙되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한 부지임.
○ 자사고 설립은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있으시면, 광교신도시에 설립하기 바람. 적극 지원하겠음.
7 | 세계적 유명 건축가 활용계획은? |
□ 광교신도시 특별계획 지정 면적 109만평이며 이중 행정타운, 컨벤션, 비즈니스파크 등 중심지역의 연계성 확보를 필요로 하는 구역을 CBD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중임.
〈CBD 마스터플랜 과제〉
○ 인프라시설 연계계획
▸지하주차장, 보행데크 등 연계 인프라시설 계획안 마련
○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블럭별 건축계획 및 통일된 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 블록별 상업기능 제시
▸블럭별 입지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기능 및 용도계획 수립
□ CBD지역을 보다 계획적으로 구상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 빌모트씨를 광교신도시 자문위원으로 위촉(’07. 6)
□ 기타 특별계획구역이나 개별 건축사업에서의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8 | 동탄2 신도시 주변의 행위규제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
□ 신도시 주변지역을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투기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과 중복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 등 문제점이 있음
○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후 부동산 투기 등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지정여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 이 경우에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이규제될 경우 수립권자 및 입안권자(시장)의 계획고권 또는 행정신뢰도 문제가 있는 바
○ 지구단위계획 등 입안이 완료된 사업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등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은 제한지역에서 제척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교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9 | 주택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광교신도시 청약전략 가이드 |
□ 광교신도시에 당첨되기 위한 지름길은
○ 모든 주택에 ‘07.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므로 광교신도시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됨
- 청약가점제는 정부에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로서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점수(32점)와 1순위 청약자격 배제(2순위이하 인정)로 당첨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청약가점제 시행 이전에 분양하는 다른 주택에 청약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광교신도시의 경우는 중대형 평형이 44%로 타 신도시와 비교하여 많으므로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조금이라도 당첨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중대형은 공급물량의 50%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임
□ 광교신도시의 경우 당첨 가능 점수와 가점전략 및 분양시기는
○ 부동산 전문포털 사이트에 의하면
- 광교신도시의 경우는 53점 이상 되어야 당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주택 브랜드 인지도, 입지여건, 평형, 조망권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당첨가능 점수는 변동될 수 있음.
○ 가점을 높이는 방법은
-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과 가입기간(17점)은 시간이 지나야만 점수를 높일 수 있음
- 하지만 부양가족수(35점)는 1인당 5점으로 무주택기간 2.5년에 해당하는 점수이므로 부양가족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야 하고,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
○ 분양시기는
- ‘08. 9월부터 시범단지를 기점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10년 9월경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주택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
광교 신도시 청약 전략 가이드
□ 현행 청약제도의 입주자 선정방식
구 분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민영주택 | |||||
주택 규모 | 85㎡ 이하 | 저축종류 | 청약저축 | 청약예․부금 | 청약예․부금 | ||
청약방법 | 순위․순차제 | 추첨제 | 추첨제 | ||||
청약 자격 | 무주택 세대주 (100%) |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75%) | (투기과열지구內)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75%) | (투기과열지구外) 일반공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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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25%) | 일반공급(25%) | ||||||
85㎡ 초과 | 저축종류 | 청약예금 | |||||
청약방법 | 채권입찰제 | 추첨제 | |||||
청약자격 | 일반공급(100%) |
□ 청약통장의 종류
구 분 | 청 약 저 축 | 청 약 부 금 | 청 약 예 금 |
대상지역 | 전국 | 시․군지역(102개) | 시․군지역(102개)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저축금액 | 월2~10만원 | 월 5~50만원 |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
대상주택 | 85㎡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 |||
1순위 |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입 |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 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
□ 청약가점제 도입(‘07. 9. 1부터)
구 분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민영주택 | |||||
85㎡ 이하 주택 | 저축종류 | 청약저축 | 청약예․부금 | 청약예․부금 | |||
청약방법 | 순차제 <현행유지> | 가점제 (75%) | 추첨제 (25%) | 가점제 (75%) | 추첨제 (25%) | ||
85㎡ 초과 주택 | 저축종류 | 청약예금 | |||||
청약방법 | 채권응찰금액이 같은 경우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포함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순차별로 공급하는 현행제도 유지
※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85㎡이상 중대형 주택에서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중이나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조정.
□ 광교신도시 주택공급계획
○ 주택공급 가격은 주변시세의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 60~85㎡이하 평당 900~1,100만원, 85㎡초과 평당 1,200만원 예상
구 분 | 면 적 (평) | 세 대 수 | ||
계 | 713,259 | 31,000 | ||
단 독 주 택 | 61,511 | 758 | ||
공 동 주 택 | 계 | 443,492 | 22,469 | |
60㎡ 이하 | 소 계 | 63,853 | 4,675 | |
분 양 | 6,080 | 418 | ||
공공임대 | 6,958 | 448 | ||
국민임대 | 50,815 | 3,809 | ||
60~85㎡ 이하 | 소 계 | 211,433 | 10,700 | |
분 양 | 141,221 | 6,927 | ||
공공임대 | 70,212 | 3,773 | ||
85㎡ 초과 | 소 계 | 168,206 | 7,094 | |
분 양 | 124,689 | 5,636 | ||
공공임대 | 43,517 | 1,458 | ||
연립주택 | 112,456 | 2,313 | ||
주상복합 | 60,001 | 4,037 | ||
업무복합 | 35,799 | 1,423 |
□ 청약가점 항목 및 기준
○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기간’으로 구분
○ 가점 적용 : 최대 84점
가점항목 | 가점기준 | 점수 | 비 고 |
무주택 기간 (32점) | 1년미만 | 2 | ㅇ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 현재 20㎡이하 단독주택(아파트제외) 소유시 무주택으로 인정
ㅇ무주택기간은 세대주(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기산 |
1년이상~2년미만 | 4 | ||
2년이상~3년미만 | 6 | ||
▪ ▪ ▪ ▪ ▪ ▪ | ▪ ▪ ▪ ▪ ▪ ▪ | ||
13년이상~14년미만 | 28 | ||
14년이상~15년미만 | 30 | ||
15년이상 | 32 | ||
부양 가족수 (35점) | 0명 | 5 | ㅇ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
-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 하여야 하고,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 |
1명 | 10 | ||
2명 | 15 | ||
3명 | 20 | ||
4명 | 25 | ||
5명 | 30 | ||
6명이상 | 35 | ||
가입기간 (17점) | 6월미만 | 1 | ㅇ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
6월이상~1년미만 | 2 | ||
1년이상~2년 미만 | 3 | ||
▪ ▪ ▪ ▪ ▪ ▪ | ▪ ▪ ▪ ▪ ▪ ▪ | ||
13년이상~14년미만 | 15 | ||
14년이상~15년미만 | 16 | ||
15년이상 | 17 |
○ 감점 적용 : 2주택이상 보유자는 1순위 청약제한 외에 2순위에서도 보유호수별로 5점씩 감점 부여(예시 : 3호보유시 15점 감점)
○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 조정
․가점제 공급대상주택(85㎡이하는 75%, 85㎡초과는 50%)
1주택 보유한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이하 인정 2주택이상인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이하는 인정하되 감점제 적용(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 |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85㎡이하는 25%, 85㎡초과는 50%)
1주택 보유한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인정 2주택이상인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 이하는 인정 |
※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청약경쟁이 있는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되, 추첨제 대상 물량에서는 1주택보유자의 1순위 청약을 인정
○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내 85㎡이하 민영주택 중 75%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
○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 유지
【청약예금의 종류 및 예치금액(시행규칙 제14조의3항 관련)】
전용면적 지 역 | 85㎡이하 (20평형대) | 85㎡~ 102㎡이하 (30평형대) | 102㎡~ 135㎡이하 (40평형대) | 135㎡초과 (50평형대)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기 타 광 역 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기 타 시․군지역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청약예금 및 부금의 평형/지역 변경】
구 분 | 내 용 | |
평형변경 | 변경요건 |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계좌- 평형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회수에 제한없이 변경 가능 - 청약예금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계좌 - 청약부금 :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계좌 |
변경 후청약자격 | (단,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함)- 청약예금 평형변경시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 하며, 1989.3.28이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함 | |
지역변경 | 변경대상 |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변경시기 | - 주민등록 이전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해야 함 - 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주민등록 이전한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변경 시 예치금액 변경 불필요) | |
변 경 후청약자격 | -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 청약제한기간은 없으나,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한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하여 순위발생 여부를 확인 |
【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07.1.13 기준)】
구 분 | 계 | 수도권 | 광역시 | 지방시도 |
합 계 (구성비 %) | 7,231,415 (100%) | 5,022,867 (69.5%) | 1,141,260 (15.8%) | 1,067,288 (14.8%) |
청약저축 (85㎡이하) | 2,428,258 (33.6%) | 1,504,726 (62) | 404,412 (16.7) | 519,120 (21.4) |
청약부금 (85㎡이하) | 1,863,750 (25.8%) | 1,295,936 (69.5) | 341,148 (18.3) | 226,666 (26.2) |
청약예금 | 2,939,407 (40.6%) | 2,222,205 (75.6) | 395,700 (13.5) | 321,502 (10.9) |
- 85㎡이하 | 756,646 (10.5%) | 564,008 (74.5) | 141,256 (18.7) | 51,382 (6.8) |
- 85㎡초과 | 2,182,761 (30.2%) | 1,658,197 (76) | 254,444 (11.7) | 270,120 (12.4) |
* ‘계’의 통장별 비율은 전체가입자 대비
【 청약통장별 유주택자수(07.1.13 기준)】
구 분 | 계 | 수 도 권 | 광 역 시 | 지방시도 | ||||
유주택자 | 비율 | 유주택자 | 비율 | 유주택자 | 비율 | 유주택자 | 비율 | |
합 계 | 2,546,481 | 35% | 1,830,572 | 36% | 410,398 | 36% | 305,511 | 29% |
청약저축 (85㎡이하) | 419,830 | 17 | 232,750 | 15 | 9,6348 | 24 | 90,732 | 17 |
청약부금 (85㎡이하) | 535,942 | 29 | 378,787 | 29 | 97,864 | 29 | 59,291 | 26 |
청약예금 | 1,590,709 | 54 | 1,219,035 | 55 | 216,186 | 55 | 155,488 | 48 |
- 85㎡이하 | 309,255 | 41 | 230,550 | 41 | 59,886 | 42 | 18,819 | 37 |
- 85㎡초과 | 1,281,454 | 59 | 988,485 | 59 | 156,300 | 61 | 136,669 | 51 |
* 비율은 통장별 가입자 대비 /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