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개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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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개발계획안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2.1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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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명품신도시 추진계획발표 관련 -

 

예상질의 답변자료

 

 

 

 

 

 

 

목 차

 

 

 

󰊱 명품신도시란? 1

 

󰊲 명품신도시 지속개발 필요하나? 2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3

 

광교․판교․송파신도시와 비교하면? 4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6

 

광교신도시내 자사고나 특목고 설립계획은? 7

 

세계적 유명 건축가 활용계획은? 8

 

동탄2 신도시 주변의 행위규제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9

 

주택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광교신도시 청약전략은? 10

 

 

1

명품 신도시란?

 

□ 교육, 교통, 공원녹지, 문화, 의료 등의 편리한 주거환경과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업, 위락, 업무 등의 자족성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함

 

○ 명품신도시의 요소를 든다면 다음과 같음.

1. 아름답고 다양한 개성이 존중되는 품격있는 도시디자인 : 획일적인 시멘트집 탈피

2. 대규모 계획도시 : 소규모 난개발 탈피

3. 사통팔달 교통기반 :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先광역교통대책수립

4. 의료건강웰빙도시: 山, 湖水 친수공간, 공원녹지 자연환경과 명품병원의 결합

5. 수준높은 교육환경 : 명품고등학교와 예술, 과학, 영재, 외국어 등 다양한 특수목적학교

6. 직주 일체형 도시 : 서울의 베드타운 탈피, 좋은 직장이 많은 도시

7. 저렴한 주택가격

전략1: 수익제로베이스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토지가격을 낮춤

전략2: 그린밸트, 농지 등의 개발을 통한 저렴한 토지공급의 획기적 확대

(Green 비율을 높이는 Green Belt 개발, 농지의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농지개발)

※ 농지, GB개발이 필요한 사유 : 한국의 가용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임.

도시적용지(1인당면적) : 한국 전국토의 6.1%(36평), 영국 13%(161평), 일본 7.1%(65평)

2

명품 신도시 지속개발 필요한가?

 □ 경기도나 건교부 주택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주택보급율 115%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주택보급율(06년) : 한국 107%, 수도권 97%, 서울 91%, 미국 110%, 일본 113%, 프랑스 120%

○ 이에 따르면, 2015년까지 경기도에서 매년 1000만평의 택지공급이 필요하며, 이 중 700만평 이상의 공공택지로 개발되어야 함. 

○ 기왕에 공공택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면,

대규모의 명품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3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평형에 따라, 900만원대~1,200만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광교신도시는 토지 보상가격이 비싸고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어 동탄신도시 등에 비하여 분양가가 다소 고가라 할것이나,

○ 광교신도시의 주거여건이 타 신도시에 비하여 매우 양호하며

○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80%수준으로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4

광교․판교․송파신도시와 비교하면?

 □ 광교신도시는 송파․광교․판교․동탄2신도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

○ 20만평이 넘는 원천․신대저수지와 저수지 회주 산책로

○ 어디서나 차를 만나지 않고 광교산까지 갈 수 있는 산책로

○ 분당, 강남, 한강까지 연결되는 30km이상의 광역 자전거도로

○ 서울 강남역까지 30분에 갈 수 있는 신분당선연장선

○ 대중교통 활용을 극대화하는 국내 최초의 입체형 환승센터

○ 서울 양재까지 15분에 도달할 수 있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 4개의 대학, 최첨단 R&D단지, 도청사, 법조타운, 비즈니스․ 컨벤션이 있는 자족형 복합 신도시

 ■송파․광교․판교․동탄2신도시 비교 현황

구 분

송파신도시

광교신도시

판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위치

성남 창곡, 하남 착암, 서울 송파 거여

수원 이의동,용인 상현동 일원

성남 판교동 일원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사업면적

205만평

341만평

282만평

660만평

세대수

49,000세대

31,000세대

29,294세대

105,000세대

인구수

123,000명

77,500명

87,882명

260,000

아파트 분양가(소형)

900만원대

900~1200만원대

1,100만원대

800만원대

최초분양시기

′09.9

′08.9

′06.3

′2010.2

소형:중형:대형 비율

54:21:25

15.5:39.6:44.9

21.3:32.0:46.7

공동주택10만호

임대:분양 비율

56:44

34.1:68.6

35.6:64.4

공공시설용지

55.7

72.1%

66.8%

-

녹지율

22%

41.4%

35%

28%

사업기간

′07 ~ ′2013.12

′05 ~ ′2011.12

′03.12 ~ ′09.12

′08 ~ ′2012

인구밀도(인/ha)

170

69

95

120

강남 접근

거리,시간

강남역기준

도로(km,분)

12km,20분

35km,60분

10km,20분

40km,70분

철도(km,분)

10km, 15분

30.4km, 30분

10km,15분

-

주요시설

•트랜짓몰

•문정도심 •콤플렉스

•생태역사공원

•문화광장

•대형전망대

 

•경기도청사

•법조타운

•서울대기술융합원

•나노,바이오센터

•경기중소기업센터

•아주대,경기대

•수원컨벤션/호텔

•판교테크노밸리

•구청사(미정)

 

•비즈니스 서비스기능시설

•첨단연구 기능시설

 

장점

•접근성 양호

•낮은 분양가

• 학군 유리

•자연환경 양호

•접근성 양호

•자족성 양호

•교육여건 양호

•서울과 지방 연계성 양호

•접근성 양호

•자연환경 양호

•수도권 남부지역과의 연계성 양호

•수도권과 행정도시 연결성 양호

•대규모 신도시

•낮은 분양가

단점

•송파구,하남시,성남시등 3개 지자체 이해관계

•높은 임대비율

•낮은 밀도

•기반시설확보

지연

•개발압력 가중

•교통가중

•서울과의 의존도가 높아 자족기능 확보 지난

•서울 출퇴근 불리

•교통가중

•기반시설 미비

 

5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

□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현황은?

○ 2006.7.25 : 신분당선 연장선 기본계획을 고시(건교부)

▸ 고시내용 : 단계별, 광교차량기지

○ 2014 중전철 일괄개통 지속 건의(도→건교부, 기예처, 총리실)

▸ ‘06. 11.27 : 신분당선 연장선(정자~호매실) 일괄추진 건의(도→건교부)

▸ ‘06.12.15 : 도지사 지역국회의원 지원요청 조찬간담회(서울 렉싱턴호텔)

▸ ‘07. 2. 8 : 일괄추진을 위한 김진표 의원주재 관계기계관 실무간담회

▸ ‘07. 3. 5 :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추진을 위한 건교부 방문 협의

▸ ‘07. 3.23 :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재보완 제출

▸ ‘07. 4.12 :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 도지사 기예처장관 방문 건의

▸ ‘07. 4.19 :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 도지사 국무총리 방문 건의

○ ‘07. 5.16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단계별로 직권 확정(건교부)

□ 향후 추진계획은?

○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구간(정자~광교)이 KDI 공공투자 관리센터(PIMAC)에서 ’07.6월까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 1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결과 및 여건변화에 따라 중전철 일괄추진 방안을 적극 협의할 계획임

6

광교신도시내 자사고나 특목고 계획이 있는지?

 □ 광교신도시내 31,000세대 77,500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총 18개의 초,중, 고등학교를 계획함. 

○ 이 중 기존 학교인 소화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상현중학교, 중앙중학교를 제외한 14개교는 신설할 계획임.

※ 초등학교 6, 중학교 4, 고등학교 4 신설. 

○ 이와는 별도로 15,200평의 부지를 실시계획상 유보지로 계획하여 두었는데,

※ 학교부지 면적은 신도시계획 기준상 1개교당 약 4,000평임

 ○ 이는 정부나 기업에서의 여건이 성숙되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한 부지임.  

○ 자사고 설립은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있으시면, 광교신도시에 설립하기 바람. 적극 지원하겠음.  

7

세계적 유명 건축가 활용계획은?

□ 광교신도시 특별계획 지정 면적 109만평이며 이중 행정타운, 컨벤션, 비즈니스파크 등 중심지역의 연계성 확보를 필요로 하는 구역을 CBD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중임. 

〈CBD 마스터플랜 과제〉

○ 인프라시설 연계계획

▸지하주차장, 보행데크 등 연계 인프라시설 계획안 마련

○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블럭별 건축계획 및 통일된 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 블록별 상업기능 제시

▸블럭별 입지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기능 및 용도계획 수립

 □ CBD지역을 보다 계획적으로 구상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 빌모트씨를 광교신도시 자문위원으로 위촉(’07. 6)

 □ 기타 특별계획구역이나 개별 건축사업에서의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8

동탄2 신도시 주변의 행위규제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 신도시 주변지역을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투기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과 중복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 등 문제점이 있음

○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후 부동산 투기 등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지정여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 이 경우에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이규제될 경우 수립권자 및 입안권자(시장)의 계획고권 또는 행정신뢰도 문제가 있는 바  

○ 지구단위계획 등 입안이 완료된 사업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등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은 제한지역에서 제척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교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9

주택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광교신도시 청약전략 가이드

 □ 광교신도시에 당첨되기 위한 지름길은

 ○ 모든 주택에 ‘07.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므로 광교신도시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됨

- 청약가점제는 정부에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로서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점수(32점)와 1순위 청약자격 배제(2순위이하 인정)로 당첨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청약가점제 시행 이전에 분양하는 다른 주택에 청약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광교신도시의 경우는 중대형 평형이 44%로 타 신도시와 비교하여 많으므로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조금이라도 당첨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중대형은 공급물량의 50%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임

□ 광교신도시의 경우 당첨 가능 점수와 가점전략 및 분양시기는

○ 부동산 전문포털 사이트에 의하면

- 광교신도시의 경우는 53점 이상 되어야 당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주택 브랜드 인지도, 입지여건, 평형, 조망권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당첨가능 점수는 변동될 수 있음. 

○ 가점을 높이는 방법은

-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과 가입기간(17점)은 시간이 지나야만 점수를 높일 수 있음

- 하지만 부양가족수(35점)는 1인당 5점으로 무주택기간 2.5년에 해당하는 점수이므로 부양가족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야 하고,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 

○ 분양시기는

- ‘08. 9월부터 시범단지를 기점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10년 9월경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주택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

광교 신도시 청약 전략 가이드

 

□ 현행 청약제도의 입주자 선정방식

구 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주택

민영주택

민영주택

주택

규모

85㎡

이하

저축종류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예․부금

청약방법

순위․순차제

추첨제

추첨제

청약 자격

무주택

세대주

(100%)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75%)

(투기과열지구內)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75%)

(투기과열지구外)

일반공급

(100%)

 

 

일반공급(25%)

일반공급(25%)

85㎡

초과

저축종류

청약예금

청약방법

채권입찰제

추첨제

청약자격

일반공급(100%)

 □ 청약통장의 종류

구 분

청 약 저 축

청 약 부 금

청 약 예 금

대상지역

전국

시․군지역(102개)

시․군지역(102개)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저축금액

월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대상주택

85㎡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1순위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입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

□ 청약가점제 도입(‘07. 9. 1부터)

구 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주택

민영주택

민영주택

85㎡

이하

주택

저축종류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예․부금

청약방법

순차제

<현행유지>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75%)

추첨제

(25%)

85㎡

초과

주택

저축종류

청약예금

청약방법

채권응찰금액이 같은 경우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포함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순차별로 공급하는 현행제도 유지

※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85㎡이상 중대형 주택에서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중이나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조정. 

□ 광교신도시 주택공급계획

○ 주택공급 가격은 주변시세의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 60~85㎡이하 평당 900~1,100만원, 85㎡초과 평당 1,200만원 예상

구 분

면 적 (평)

세 대 수

713,259

31,000

단 독 주 택

61,511

758

443,492

22,469

60㎡ 이하

소 계

63,853

4,675

분 양

6,080

418

공공임대

6,958

448

국민임대

50,815

3,809

60~85㎡

이하

소 계

211,433

10,700

분 양

141,221

6,927

공공임대

70,212

3,773

85㎡ 초과

소 계

168,206

7,094

분 양

124,689

5,636

공공임대

43,517

1,458

연립주택

112,456

2,313

주상복합

60,001

4,037

업무복합

35,799

1,423

□ 청약가점 항목 및 기준

○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기간’으로 구분

○ 가점 적용 : 최대 84점

가점항목

가점기준

점수

비 고

무주택 기간

(32점)

1년미만

2

ㅇ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 현재 20㎡이하 단독주택(아파트제외) 소유시 무주택으로 인정

 

ㅇ무주택기간은 세대주(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기산

1년이상~2년미만

4

2년이상~3년미만

6

13년이상~14년미만

28

14년이상~15년미만

30

15년이상

32

부양

가족수

(35점)

0명

5

ㅇ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

 

-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 하여야 하고,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이상

35

가입기간

(17점)

6월미만

1

ㅇ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6월이상~1년미만

2

1년이상~2년 미만

3

13년이상~14년미만

15

14년이상~15년미만

16

15년이상

17

○ 감점 적용 : 2주택이상 보유자는 1순위 청약제한 외에 2순위에서도 보유호수별로 5점씩 감점 부여(예시 : 3호보유시 15점 감점)

○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 조정

․가점제 공급대상주택(85㎡이하는 75%, 85㎡초과는 50%)

1주택 보유한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이하 인정

2주택이상인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이하는 인정하되 감점제 적용(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85㎡이하는 25%, 85㎡초과는 50%)

1주택 보유한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인정

2주택이상인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 이하는 인정

※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청약경쟁이 있는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되, 추첨제 대상 물량에서는 1주택보유자의 1순위 청약을 인정

○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내 85㎡이하 민영주택 중 75%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

○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 유지

  【청약예금의 종류 및 예치금액(시행규칙 제14조의3항 관련)】

전용면적

지 역

85㎡이하

(20평형대)

85㎡~

102㎡이하

(30평형대)

102㎡~

135㎡이하

(40평형대)

135㎡초과

(50평형대)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 타 광 역 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 타 시․군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청약예금 및 부금의 평형/지역 변경】

구 분

내 용

평형변경

변경요건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계좌- 평형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회수에 제한없이 변경 가능

- 청약예금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계좌

- 청약부금 :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계좌

변경 후청약자격

- 큰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일로 부터 1년간 변경 후 평형 청약제한(단, 청약제한 1년간 변경 전 평형 청약신청 가능) - 작은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 후 평형에 대하여 청약 제한기간 없음.

(단,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함)- 청약예금 평형변경시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 하며,

1989.3.28이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함

지역변경

변경대상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변경시기

- 주민등록 이전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해야 함

- 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주민등록 이전한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변경 시 예치금액 변경 불필요)

변 경 후청약자격

-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 청약제한기간은 없으나,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한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하여 순위발생 여부를 확인

 【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07.1.13 기준)】

구 분

수도권

광역시

지방시도

합 계

(구성비 %)

7,231,415

(100%)

5,022,867

(69.5%)

1,141,260

(15.8%)

1,067,288

(14.8%)

청약저축

(85㎡이하)

2,428,258

(33.6%)

1,504,726

(62)

404,412

(16.7)

519,120

(21.4)

청약부금

(85㎡이하)

1,863,750

(25.8%)

1,295,936

(69.5)

341,148

(18.3)

226,666

(26.2)

청약예금

2,939,407

(40.6%)

2,222,205

(75.6)

395,700

(13.5)

321,502

(10.9)

- 85㎡이하

756,646

(10.5%)

564,008

(74.5)

141,256

(18.7)

51,382

(6.8)

- 85㎡초과

2,182,761

(30.2%)

1,658,197

(76)

254,444

(11.7)

270,120

(12.4)

* ‘계’의 통장별 비율은 전체가입자 대비 

【 청약통장별 유주택자수(07.1.13 기준)】

구 분

수 도 권

광 역 시

지방시도

유주택자

비율

유주택자

비율

유주택자

비율

유주택자

비율

합 계

2,546,481

35%

1,830,572

36%

410,398

36%

305,511

29%

청약저축

(85㎡이하)

419,830

17

232,750

15

9,6348

24

90,732

17

청약부금

(85㎡이하)

535,942

29

378,787

29

97,864

29

59,291

26

청약예금

1,590,709

54

1,219,035

55

216,186

55

155,488

48

- 85㎡이하

309,255

41

230,550

41

59,886

42

18,819

37

- 85㎡초과

1,281,454

59

988,485

59

156,300

61

136,669

51

* 비율은 통장별 가입자 대비 /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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