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지구 1차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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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지구 1차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 발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2.20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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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34(2007.06.26)호로 『예정지구변경지정,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가옥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 발표합니다.  2007. 12. 13.


- 아    래 -

 

      ● 합격자에 대한 통보

          - 통보방법 : 개인별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개별 통지

          - 신분증 지참후 소유자 본인 내방시 언제든지 확인 가능

 

      ● 부적격자 및 보류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 제출기한 : 2008년 1월 14일(월)까지

          - 제출된 자료에 의한 2차 대상자 검토 및 확정 발표(2008년 1월 말경)

 

      ● 이주자택지 대상자들에 대한 계약, 명의변경, 필지 추점 등 기타 사항은

         2008년 하반기 중에 다시 개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이주대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교사업단 보상1팀

          (031-898-3671~7)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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