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개 위장형 "공개할 듯 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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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 위장형 "공개할 듯 안 하기"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2.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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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비공개 유형을 크게 대별하면 얼토당토 안 한 이유를 대며 비공개하기와 놀랍게도 공개결정을 한 뒤 실제로는 공개 안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실적을 올리면서도 사실상 비공개함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부담을 없앨 수 있어 심심찮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는 본지가 지난 10월 16일 작년과 금년 수원시의 시장, 부시장, 도시계획국 및 10월 12일 영통구청 업무추진비(금년 10월까지)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시가 공개한 것은 영통구청 업무추진비의 경우 총괄 집행내역 즉 총 몇 건에 얼마 정도만 공개했을 뿐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지난 10월 25일, 30일 각각 ‘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비공개할 근거가 없자 공개결정을 하고도, 이를 뒤집고 비공개한 것.

이 같은 공공기관의 횡포는 무엇보다 정보공개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처벌조항을 마련치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에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본지가 2005년에 9월께 공개 신청한 노동부의 업무추진비집행내역에 대해 비공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2년에 걸친 싸움 끝에 얻은 쾌거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차일피일 미루며 판결 뒤에도 4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공개치 않고 있다. 법령에 공개가 명시돼 있고, 판결을 받았어도 안 주면 못 받는 게 대한민국 정보공개법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법에 처벌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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