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 태풍피해 시민 지원금 지급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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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 태풍피해 시민 지원금 지급조례안 제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09.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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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섭 의원 ⓒ 뉴스Win

오산시의회 윤한섭의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과 호우 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윤한섭의원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오산시 시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피해지원과 자율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산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풍수해보험료 지급액결정과 지급대상을 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먼저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가입한 서류를 시장에게 신청하면 주택의 경우 10만원 이내, 온실, 비닐하우스의 경우 20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각 보험사별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해 매년 태풍과 호우에 따른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도 가입을 주저하고 있어, 이번 풍수해피해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보험료를 지원하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가계에 보탬이 될것이라고 본다.

윤한섭의원은 현재 궐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저지대에서 상습 침수피해를 입는걸 보면서 해결방안을 찾던중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풍수해피해 주민지원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18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의 심사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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