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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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해소되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12.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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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관련 조례 수정 가결

오늘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이재준 의원(고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 공공부문에서 경제적 약자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경제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 반영해야 한다. .
또한 매년 12월 31일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을 채용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경기도 비정규직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은 12.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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