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백명 여자와 자겠다" 지방관리,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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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백명 여자와 자겠다" 지방관리, 사형 선고
  • zhasmin 기자
  • 승인 2012.12.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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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유부녀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지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부패 관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반관영 통신 중국뉴스넷(中国新闻网)의 보도에 따르면 주장시(九江市)중급인민법원은 21일 오전 열린 1심 판결에서 장시성(江西省)정부 우즈밍(吴志明) 전 비서장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우즈밍 전 비서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난창시(南昌市) 시후구(西湖区) 구장, 칭산후구(青山湖区) 서기, 난장시인민정부 시장 비서 등을 역임하며 권력을 남용해 40여차례에 걸쳐 4천732만여위안(81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적발됐다.

더욱이 우 전 비서장은 조사 과정에서 2015년까지 여자 1천5백명과 성관계를 갖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여러 여성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전 비서장이 지난해 9월 붙잡혔을 당시, 그는 2명의 정부와 함께 있었으며 당시 발견된 소지품 중에는 콘돔, 정력제를 비롯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에 대해 기록한 '쾌락일기' 수첩이 있었다.

이 수첩에는 한 페이지당 한명씩 여자 136명의 신상정보가 들어 있었고 성관계를 한 장소, 시간, 횟수, 당시의 느낌 등이 기록돼 있었다. 더욱이 그와 성관계를 한 여성 중 3분의 1은 가정이 있는 유부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우 전 부서장은 법원 심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며 범죄 사실에 대해 상세히 얘기했다. 법원은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그의 정치적 권리를 영원히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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