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초과근무수당 '가제는 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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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초과근무수당 '가제는 게편'
  • 김서연 기자
  • 승인 2007.06.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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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초과근무수당 주민감사청구 기각

 경기도가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불법 운영 실태와 관련,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감사청구를 기각하자 해당 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불법 운영과 관련한 시민단체와 행정당국의 줄다리기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8일 도와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최근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불법운영에 대한 심의를 열고,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주민감사청구를 기각 했다.

수원시가 경기도의 감사처분을 이행하고 있고, 새로운 사실이나 감사에서 누락된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주민감사청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공대위는 "지방자치법에는 중복감사도 주민소송 대상이 될 경우 주민감사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공금 지출 건 등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적합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는 또 수원시가 감사처분내용에 대해 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행 여부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 감시. 견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공직사회의 불법 관행이 공직사회 자체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아 주민감사 청구 심의 권한을 중앙 정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시민공동대책위 허윤범 사무국장은 "경기도의 이번 감사 청구 기각은 '가제는 게편이다'라는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불법 초과근무수당 전액환수를 위해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역 16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경기도감사실에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불법 운영과 관련해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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