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 계속된 불법 행위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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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 계속된 불법 행위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1.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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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주민들 메디코 이전 요구.... 마을마다 서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성욱 의원(용인)에 따르면,  (주)메디코에 대한 도,시군 민관 합동점검(도의원, 경기도본청팀4, 보건환경연구원팀8, 용인시팀4, 주민대표등2)에서 심각한 환경오염 배출사실이 적발됐다. 더욱이 메디코가 소재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기도와 MOU를 체결한 “메디코”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로 각종 병원성 폐기물인 신체 적출물, 각종 의료처리물, 폐기 의약품 등을 소각 및 중간 처리하고 있다.  

▲ 조성욱 경기도의원 
그러나, “메디코”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48회에 걸쳐 법령을 위반하였고 평균 38일마다 한번씩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아 왔지만, 끊임없이 불법행위를 남발하고 있어 솜방망이 행정처분이라는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이렇게 되자 결국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시 조성욱 의원에 의해 메디코 지도 단속에 대한 문제점이 강력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도,시군과 주민들이 합동으로 메디코를 단속하기에 이르렀다.
 
단속 결과, 폐수의 최종방류수에 SS(부유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및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징수 예정이며, 특히 사업장 주변토양 오염도 검사결과 수은이 허용기준치 초과했으며, 그 외 다이옥신과 니켈, 크롬 등 중금속 등도 검출됐다.

이와 관련 조성욱 의원은 "주민들의 계속적인 항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던 경기도는 더 이상 눈감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과 이장협의회, 부녀회 등 각 단체 및 마을별로 서명 작업을 진행, 메디코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메디코가 소재하고 있는 인근 지역은 동탄신도시와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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