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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 2013.01.22 / 430 | ||||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개인통장에 입금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데도 정당하게 사용을 감독하는 기관도 없고 과세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권력자에게는 배력려 서민에게는 까다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 민원신청하여 회신 받았으나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합니다. 노동조합에서 본 사업이 바르게 집행될수 있도록 대국민홍보 바랍니다.
0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건 과세 요구 민원신청한 내용
매년 연말 정산하는 근로소득과세에 있어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하면 기밀비는(판공비포함)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 범위에 속함에도 각급기관의 기관장 또는 관부급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관업무추진비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기밀비를 근로소득 포함시키고 근거서류에 의거 공제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추징예상금액이 기관당 연 5,000,000원 * 20% = 1,000,000원 현실적으로 대부분 월급처럼 개인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부 기관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증빙서류에 의거 소득공제 받아야하고 그 경비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여 질수 있도록 공개하여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서민은 적은 소득에 충실히 과세하면서 권력자에게는 너거러운 과세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꼭 검토하시어 추징해주시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년가 추징하면 850억이되네요 . 0 국세청 회신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중 기관장 또는 간부급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직책급(업무추진비)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월정직책급은 조직관계법령에 따른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 등 직책수행을 위한 실비변상적인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월정직책급은 공무원에게 지급된 판공비, 정보비 등과 같이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매 회계연도별로 예산지침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규정 및 지급실태에 비추어 볼 때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라기보다는 기관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례 참조),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의 법령해석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82, 1995.01.11 ○ 법제처 10-0453, 2011. 2.10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 원천세과(02-397-1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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