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교육위, 제 7회 경기교육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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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교육위, 제 7회 경기교육정책포럼 개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3.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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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포럼(대표 강관희 교육의원)은 지난 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포럼 회원, 사학관계자, 교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7회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위원회에서 3월 8일 심사예정인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조례”제정 공청회를 겸하여 개최됐다.

박인범 교육위원장 축사, 윤화섭 의장 격려사에 이어 진행된 포럼 2부는 이상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어 이진규 과장(경기도교육청 사학지원과), 변윤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전혁 교수(인천대학교)의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진규 과장은 법제처의 회신 의견을 중심으로 사학 조례 제정의 정당성 및 각 조항별 타당성을 제시하였고, 변윤석 변호사는 사학 조례의 위법, 위헌 요소를 지적한 후 각 조항별 반박에 나섰다.

임재홍 교수는 조례안 제5조 사학지원협의회, 10조 개방이사, 12조 교원신규채용지원, 14조 재정보조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정리하며 토론을 개진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전혁 교수는 국가교육과정과 지방교육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학기관에 전달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지원금일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끝으로 사립학교의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덧붙였다.

강관희 대표는 이 날 포럼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3월 8일 조례심사에서 사학측과 교육청 측의 견해가 모두 반영된 조례 최종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이날 포럼에서는 경기교육정책포럼 전임 대표인 최창의 의원과 성기선 교수(캐톨릭 대학교)에게 감사패도 전달되고 신임 공동대표인 안정훈 교수(성결대학교)의 인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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