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 개선대책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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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 개선대책 강구하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3.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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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제민주화특위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준)는 5일 수원시 영화동에 소재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를 방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경기도 광역단체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같은 날 실시한 제276회 임시회 제4차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도교육청 비정규직 교육실무직원 고용실태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오완석(민, 수원) 의원, 안승남(민, 구리) 의원, 박승원(민, 광명) 의원, 민경원(새, 비례) 의원 등은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도교육청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채용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없다면 채용단계에서부터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없애라고 요구하였다.

조광주(민, 성남)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비정규직이 근무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모범답안을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주문하면서 관계 법령 제도화를 위해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이위원장은 인력풀에 기간제교사로 등록된 인력이 많으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계속 고용했던 기간제교사만 학교별로 순환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재고용하고 있어 심지어는 3~5년간 인력풀 대기자로 있으면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고용에 심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일선 교육장이 무작위 형태로 선정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된다고 요구하였다.  

비정규직과 관련 경기도는 2012.1.5일자로『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2007년에 개소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 현재 준비중인 센터를 포함해서 18개시에 21개센터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률상담, 정책연구,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단위의 광역거점 센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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