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간 통행료 감면 일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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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의왕간 통행료 감면 일방 축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3.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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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의원(민,수원2), “종일 20% 에서 출퇴근 10% 감면으로 일방적 축소”

건설교통위원회 김주성 의원(민,수원2)은 3월 11일 제공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수원~의왕 간 민자고속도로의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율이 최초 약속한 바와 달리, 아무런 보고 및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행대로 하이패스 감면율을 종일 20%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도로개통 이후 슬그머니 출퇴근 10% 감면으로 변경한 것은 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처사로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최초 약속한대로 하이패스 감면율을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민자도로가 개통된 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소형차를 제외한 중․대형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냐”며 “경기도 민자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호에는 민자사업에 대한 요금 인상이 발생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의 요금인상에 대한 도의회 보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경기도 민자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는 작년 5월 같은 위원회의 민경선 도의원(민,고양3)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민자도로 사업에 대한 도의회 동의와 보고 절차를 의무화한 바가 있어,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 사업이 이 조례에 따른 동의와 보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집행부(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처음 하이패스 감면율은 출퇴근 시간대 20%였는데, 협약과정에서 10%로 축소되었던 것이다”며 되려 “현재 하이패스 출퇴근 10% 할인은 전국 민자도로 중 최초로 적용하고 있는 매우 우수한 사례”라고 하였다.

또한 집행부 관계자는 “올해 요금인상은 없으며, 내년에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요금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조례 상의 도의회 보고 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 업무보고 시 민자도로에 대한 보고를 이미 했으며, 앞으로도 조례에서 규정한 동의․보고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는 기존 4차로인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며 2042년까지 29년간 경기남부도로(주)에서 운영하도록 협약을 맺어 지난 2월 1일 개통된 민자도로이다. 최초 통행료는 이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와 동일하나, 4종(3축 대형화물차)과 5종(4축이상 특수화물차)은 100원 정도 더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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