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적극 지원키로
상태바
수원시의회,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적극 지원키로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3.03.12 0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의회(의장 노영관)는 3월 7일 수원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경기고등법원 설치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시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 시민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1천300만 수도권 국민의 숙원이자 115만 수원시민의 사법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고등법원이 없는 관계로 그동안 수만명의 도민들이 항소심을 치르기 위해 서울 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변호사 보다 훨씬 높은 수임료를 주고 서울 고법근처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자 수원지역 지방법조인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는 지난 2006년부터 경기고법 유치 타당성 연구보고서 발간, 국회공청회, 100만 서명운동 추진과 함께 지난 2011년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도 경기도민의 생활 속 경기고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와 연대한 경기고법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경기고법 설치는 그동안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이 항소심 재판시 겪었던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와 수원시의 이 같은 활동을 매우 환영하고 필요하다면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경기고법 유치를 위한 수원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광교신도시내 경기도청부지 일부 또는 수원지역의 농업연수원, 국세공무원연수원 등을 비롯해 의왕시의 농어촌공사, 과천시의 기술표준원 등을 이전부지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