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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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조례 개정 입법예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3.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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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깨지않는 배관교체, 개방형 급수설비로 주거환경 개선

경기도의회는 급수설비를 개방형으로 설치하여 설비의 교체 및 검특이 필요한 경우 마감재의 훼손없이 배관교체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호겸의원(민주통합, 수원6)이 대표발의로 발의하게 될 조례안에 따르면 급수설비 교체 시 마감재를 훼손하게 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음용수용 급수관의 노후수명 등을 예측하여 급수설비를 개방형으로 설치함으로써 건축단계부터 미리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 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임채호의원(민주통합당, 안양3)에 따르면 ‘주택내 급수배관을 매립 설치할 경우 덧관을 미리 매설하고, 설비배관의 교체․검측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급수설비 연결부속의 매립부분은 개폐가 용이한 개방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조례안에 반영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노후배관 교체시 건물의 마감재 훼손을 최소화 하는 장점과 수시 점검을 통한 도민의 위생관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빠르면 제277회 임시회(4.2 ~ 4.9)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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