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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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강화 시급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3.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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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김진경 위원장)는 12일 개최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결과이다.
 

전국에서 크고 작은 불산·염산 등의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에서도 늑장신고, 부실한 초동대응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었다.

경기도의회 민관합동조사단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불산 등의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자체방제계획서 작성 및 제출과 지역주민 사전 고지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행정처분 및 처벌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방제계획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는 자도 시·도지사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인근 주민에게 사전고지 의무화가 필요하다. 또한 불산·염산 등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며, 유해화학물 취급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도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마련하였다.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짧은 기간 동안 조사활동을 통해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개선방안을 도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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