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업무 최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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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업무 최우수 선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3.19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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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2년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업무 평가에서 시․군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 농정과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한 기존의 체납정리 방식을 탈피해 관련 법규의 통합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2012년까지의 체납된 1,184건에 대한 체납액 체납액 2천 9백여만원을 모두 정리해 체납해소율(100%), 체납발생율(0%), 수납건수 및 수납금액 부분 등 3개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시는 지난해 실시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업무를 보완해 올해부터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득한 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부서 합동 청문회(처분전 사전통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지법 제39조 5호 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합동 청문회(처분전 사전 통지)를 실시해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독려는 물론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사항을 취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취소 등 체납발생 방지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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