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 1,604개소에 대해 공기정화설비, 환기시설 등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한 결과 미세먼지,포름알데히드등 5개 오염물질의 실내공기질 평균농도가 법정 유지기준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상가,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써, 환기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두통,알레르기,기침 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도는 지난 1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이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 반영, 지난 2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3월중에는 도의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이는 도시팽창과 건물증가 등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중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는 100㎍/㎥ 수준의 농도에서 발암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WHO(세계보건기구)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2007년 시점 경기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중 포름알데히드(HCHO) 평균 농도는 100㎍/㎥에 훨씬 못미치는 20㎍/㎥로 매우 양호한 상태여서 그간 실내공기질 적정관리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읽히고 있다. /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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