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토지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 시ㆍ군에 행정지도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불법토지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는 부동산투기 수요억제 및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서 불법거래행위신고 1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에서는 동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홍보강화와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제도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및 건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착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행위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등 의 위반행위 ▲소정의 양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출장소)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에 접수 ▲사실조사를 거쳐 위반자에게 토지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한 경우 ▲ 2개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아울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 허가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이용목적 등에 대해서는 매월 도 및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도민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당부했다. /데일리경인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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