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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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수립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3.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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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년 연속 대민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2008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을 수립, 6일 발표했다. 청렴 제고시스템 정비,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부패예방 기동감찰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으로 『금품․향응 제공률 0%』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

주요내용으로는 ▲ 감사관실 직원이 직접 취약분야 민원을 현장방문 확인하고 혐의자를 24시간 집중 추적하여 금품․향응수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직위해제 및 형사고발 ▲ 금품․향응수수행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건설공사 계약․관리 및 소방행정분야에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청렴옴부즈만제 도입한다.

또 ▲ 중기 대책으로 미국의 소방검사 민간 위탁, 서울 영등포 구청의 ‘공사현장 웹카메라 설치, 품질관리 O.K' 등 청렴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부패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청렴정책 T/F 지속․운영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실시간 공개 ▲ 클린명함 확대 시행 ▲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강화 ▲ 청렴의식 교육 실시 ▲ 경기투명사회협약 후속조치 이행 등도 함께 추진한다고 도는 밝혔다. /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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