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노리는 공짜 상술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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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노리는 공짜 상술 활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3.10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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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매장에서 건강식품구입, 상조회 가입 등 피해 잇따라

날씨가 따뜻해지고 어르신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 들어서만 이와 같은 상술로 인한 피해상담이 20건 가까이 접수되었다고 10일 밝혔다.

K모씨(수원, 60대)는 지난 1월 거주지 인근의 임시매장에서 100만원을 주고 건강식품을 구입한 후 너무 비싸게 구입한 것 같아 해약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체에서 해약을 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L모씨(시흥, 주부)는 모친이 소위 약장사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속아 상조회에 가입하고 170만원을 지불했다고 해 환불을 받으려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술은 주로 임시매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여흥을 베풀거나 생활소품을 나눠주며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상조회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의를 베푸는 상대방에게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여린 심정을 악용하는 상술이다.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임시매장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에 해당돼 14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광고와 다른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업체가 폐업해 버리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공짜선물에 속아 판매원의 상술만 믿고 충동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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