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용 자동차 위법행위 9%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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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용 자동차 위법행위 9%감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3.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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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결과 위법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8,200여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지만 3/4분기 8,944건에 비해 9%가 감소한 것으로, 감소한 주요 업종은 시내버스와 택시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위법행위 분포를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3,900여건으로 48%를 차지해 위법행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내버스와 택시가 각각 20%, 전세버스 7%, 시외버스 3%, 마을버스와 대여자동차가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4,000여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정류장 무정차 통과가 5.5%,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명칭 미 표시가 290여건으로 3.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여객운송업종의 차량대수를 기준 단속활동이 우수한 시·군은 안양시, 의왕시, 광명시로서 도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경기도 관계자는 전했다. / 데일리겨인 김광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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