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관련 청원의 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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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관련 청원의 건 채택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5.0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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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특위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준)는 5월 7일 제278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9일 광명시 가구협회 이상봉 회장 등 3명이 박승원(민, 광명)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서가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로 배정되면서 안건 처리를 위해 열렸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KTX역세권 인근에 세계 최대의 다국적 가구․인테리어 유통업체인 이케아의 입점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사전승인 전에 경기도 차원에서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입점취소’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다.

광명역세권 이케아 입점과 관련해서는 2012.12.14.일 광명시의회 제180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광명시 전체 12명 의원의 발의로 중소상인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관련 업무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코스트코 및 이케아 입점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박승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케아의 광명역 입점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근의 가구시장, 슈퍼마켓, 생활용품점 등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보호 대책과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기도 차원의 해결 노력과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안이라며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의 예를 들면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을 두고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법에도 없는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해냈다면서 경기도도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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