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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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5.1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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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경표)에서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등 3건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 6조에 따라 심의가 필요할 때 마다 구성 ․ 운영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수시 개최되는 단위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종전 국장에서 과장이 참석토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특히, 경기지역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기지역 옛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유미경 의원(진, 비례)이 대표 발의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수정 심의 의결하였으며, 이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 옛길 조성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와 예산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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