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실련, 수원시공무원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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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실련, 수원시공무원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요청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3.15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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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신청 관련 수원시공무원의 행정처리 및 불성실한 태도에 강경 대응

1. 수원경실련은 2007년 2월 5일(월), 지난 2006년 9월 1일 정보공개신청과 관련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가 지방공무원법 제 69조가 명시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된다며 수원시장이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2. 수원경실련은 징계요청서에서, 최근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중앙과 전국의 여러 지역경실련이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수원지역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아파트분양가’ 관련한 정보공개신청을 지난 2006년 9월 1일에 한 바 있으며, 2006년 9월 11일 본건 정보(공개)결정통지를 수령한지 6개월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공개자료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리 및 공개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3. 수원경실련이 징계를 요청한 주요 내용은,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2항 위반
-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음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2항 위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교부 완료되고 있지 않음

③공무원복무조례
제3조(책임완수)위반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지 않았음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위반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근무기강을 확립하지 못했음

제5조 친절․공정 위반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음.

4. 수원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권은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이의 방해는 올바른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反지방자치적 행위라고 하였다.

지난 2006년 9월 11일 수원시는 금번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통보를 해왔으며,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및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담당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개자료량의 축소 및 기간연장에 대한 동의를 해준 바 있음에도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이를 통한 행정에의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행위로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하였다.

수원경실련은 ‘쓰레기봉투가격원가내역’의 경우 행정소송 진행 중에 수원시에서 자료공개를 하였으며, ‘버스재정보조금내역’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수원시에서 패소한 후 자료를 공개하였고, ‘아파트분양가관련내역‘의 경우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수원시 정보공개 행태는 전국적으로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2006년 5.31지방선거후 실시한 수도권지자체장 대상 원가공개설문조사에서 김용서 수원시장은 (승인내역공개, 허위업체공개, 거부권행사, 후분양유도 등) 4가지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바 있음에도, 담당공무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 초법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결정 후에 정부의 분양원가공개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현행법을 우선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사건’, ‘카타르도하사건’ ‘특별교부세 편법지원 물의’등 최근 2개월 동안 나타난 수원시의 행보는 적지 않은 실망을 시키고 있으며 수원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수원시행정의 수반인 수원시장의 현명한 판단으로 신상필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7.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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