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부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태바
정보공개 거부(부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3.15 2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    장

원고 김필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4층 수원경실련
        우편번호 : 440-814  전화 : 031)253-2266

피고 수원시장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번지
        우편번호 : 442-070

정보공개 거부(부분공개)처분 취소 청구

청구취지

1. 피고가 2005년 10월 5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행한 “수원 시내버스 관련” 정보공개 거부(부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정보를 공개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05년 9월 23일에 피고를 상대로 “수원시내버스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2. 그런데 수원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여부 통지에 대하여 2005년 10월 5일 정보공개 신청 내용 중 일부인 연도별 총액 항목을 공개하고 일부는 동법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와 제9조 1항 7호를 이유로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수원시의 태도는 헌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버스업체를 보호하거나 버스업체의 정보공개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의혹을 갖게 합니다.

4. 원고는 시민단체인 수원경실련의 사무국장으로 국비, 도비, 시비 보조를 받고 있는 수원시의 버스업체가 불법, 편법운행을 일삼는다는 제보를 받고, 수원경실련의 구성원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버스업체가 인가를 받고도 운행하지 않고 있는 노선과 버스가 상당수에 이름을 밝혀내었습니다.

5. 2005년 9월 23일 정보공개청구의 이유는 수원경실련의 차고지 모니터링으로 얻은 실제차량운행과 ‘수원시의 운수회사별/노선별 차량인가내역, 운수회사별/일자별/항목별 보조금 지급내역’과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버스업체가 운행하지 않으면서도 해마다 해당버스와 노선에 대하여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을 받아 온 것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 공무원과 버스 사업자에 대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6.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05. 10. 2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