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실련, 대운하 개발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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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실련, 대운하 개발에 대한 입장 발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3.20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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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대운하 추진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08. 3. 18(화) / 10:30  

- 장소 : 경실련회관 3층(동숭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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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철(시민감시국장)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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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사무총장)

경실련의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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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화(상임집행위원장)

고발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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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국책사업감시단장)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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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구(사무국장)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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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대운하 건설 사업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 대운하 건설 사업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대운하 개발 사업은
 
     운하건설을 빙자한 재벌특혜 사업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구상은 허상이다.

▪ 정부는 사업계획부터 제시하고 국민의 검증과 동의를 구하라.

▪ 청와대와 재벌이 밀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관경유착 행위로 불법이다.

▪ 청와대와 해당 부처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설익은 대형개발 공약을 선거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

▪ 국토난개발 방지를 위해 독립, 상설기구(가칭 국토위원회)를 설치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구상은 허상임이 밝혀졌다.  

대운하 건설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내륙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제시된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대운하건설 공약은 사실은 경제적 타당성조차 검토할 수 없는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또한 대운하는 심각한 환경파괴와 문화재 훼손 등으로 엄청난 폐해가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내용, 즉 14조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경부대운하를 건설하고, 이 운하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구상이 사실상 타당성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자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겠다고 후퇴한 바 있다. 정부 재정이 부족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운하 건설 사업에 대해선 아무런 밑그림이 없다. 다만 건교부 등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운하를 건설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내륙균형 발전을 위해서 운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우기 시작했다. 즉, 운하사업이 어느새 내륙균형개발 사업으로 변질되고,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앞세워 기업도시특별법 등 각종 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국에 투기바람을 일으킨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도 대운하 특별법 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운하 사업은 추진 방식, 추진 절차, 추진 시기 등을 살펴볼 때 운하 건설을 빙자해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로 판단되며, 특별법 제정 방식의 운하 추진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점을 천명한다.  

2. 정부가 운하개발 사업계획서부터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  

모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검증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하고, 검증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도 사업차질이 발생한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 개발은 검증은 물론 사업계획조차도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운하를 설계했거나, 시공했거나, 운영해 본 경험이 전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운하개발 전문가가 없다고 봐야 한다. 특히, 이명박 측근에서 대운하 개발을 추진하려는 자들 중 운하전문가는 없다. 전문가는 누군가?  

모든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계획은 사업의 구상, 사업 기본계획, 사업 실시계획 등의 단계별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사업계획은 실체도 없으며, 구상 단계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업 기본계획이 제시되려면 전체 사업비용의 1%(14조라면 약 1,400억원), 실시계획이 제시되려면 2.5~3%(약 3,500~4,200억원)의 사업계획 수립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통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2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2년으로, 약 4년이 소요되어야만 검증 가능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대운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는 전체 예상 사업비의 약 5,000억~6,000억원을 투입하고, 약 4년 후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보고 나서 논의와 검증이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할 일은 국민이 검증 가능한 사업계획서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3 청와대와 재벌이 밀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관경유착 행위로 불법이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업계획서조차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사업 구상(아이디어)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벌건설사 사장들을 비공개로 불러 밀실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지시하는 행태는, 과거 60, 70년대 개발독재 시절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청와대에 불러 사업을 독점하도록 했던 특혜, 부패 행위와 유사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추진하는 방식은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사용하던 방식으로 선진화와 시장원리,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 등의 주장과 상반된 행위이다. 정상적인 사업 방식은 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운하를 설계, 시공했던 경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 국제표준이다.  

그러나 당시 현직 노무현 대통령이 대운하 개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전인 인수위 시절 재벌건설사에게 사업계획 수립권 및 사업 운영권까지도 독점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재벌사 사장을 만난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행위가 본인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측근들의 과잉 충성으로 발생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였다면 국민에게 공개사과를 한 후 기존의 합리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반대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측근들의 과잉충성에 의한 것이면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4.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운하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 대운하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사업수립권, 개발 사업권, 사업 후 운영 권한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초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재벌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암시를 받고,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개발정보를 독점, 개발계획 수립권 확보 등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2008년 2월 25일 이전까지 대운하 개발에 반대했던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 취임직후부터 대운하 개발 사업에 장애가 되는 기존의 법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경쟁을 제한하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대운하개발사업 특별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5. 설익은 개발 계획을 더 이상 선거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없는 정당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남발됨으로 인해 국론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무리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손실은 모두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더 이상 대규모 개발공약들이 선거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전두환 대통령은 시화방조제 개발, 인천공항개발, 노태우 대통령은 경부고속철도, 새만금 방조제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시행하였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정치적으로 대형개발사업 공약이 없었으나,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실체 없는 국토균형개발(재벌도시, 혁신도시,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개발 특별법 등) 공약 남발로 전국의 토지가격을 3천5백조나 폭등시켜 빈부격차 심화, 사회양극화 조장 등으로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명박 정부 역시 검증되지 않은 한반도 대운하개발 공약을 선거에 이용하여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향후 대통령선거에서 이러한 일들일 반복되지 않고,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무분별한 국토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 상설 ‘국토위원회’를 설치하라.  

정치권은 각종 선거 때마다 국토 난개발을 조장하는 공약이 제시되고,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검증되지도 않는 대형국책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발사업에는 재정사업, 재정지원사업, 민간투자사업,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사업(신도시 개발, 구도시 재건축 재개발) 등이 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이 무력화되고, 도시는 난개발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후손에게 부담만 안기고 있다.  

따라서 대운하 찬반 논란을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개발공약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상설기구인 ‘국토위원회(가칭)’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토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 독립조직으로 정치권과 정당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개발공약들을 검증하고, 실행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조직이다. 국토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정당과 정치인들이 공약은 할 수 있으나 사업의 결정권은 독립적인 기구에서 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을 지키고,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3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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