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술국치일 국기게양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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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술국치일 국기게양 조례 공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8.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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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삼 의원 대표 발의... 전국 최초 제정 8월 5일 공표

경기도의회 김주삼 의원(군포2, 민)이 대표발의한 경술국치일을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 

동시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국기관련 지원에 관한 명확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게 됐다.

김의원은 “이제 조례가 공포된 만큼 이번 8월 29일 경술국치일부터 조례의 뜻을 잘살려서 경기도 관련기관에서는 조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술국치일은 국가적 사건을 기리는 날이고 태극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조례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6월 6일 뿐인 조기게양일을 경술국치일에도 실행하게 되는 것은 국가기관 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의 입법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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